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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PMA(외자투자법인)의 고정사업허가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Pi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18 03:44 조회2,93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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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7952

본문

현지 파트너와 광학용품 수입,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한국에 있으면서 가끔씩만 들러 인도네시아 업무를 봤기 때문에 비자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일이 늘어나면서 제가 현지에 와서 핸들링 해야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될 것 같아 현지 근무가 가능한 비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제가 고졸인데다 세금이 너무 높아서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로컬 법인을 PMA로 전환시켜 제가 임원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점은,

1) 자본금이 2.5M 루피아는 현재도 가능한데 검색을 해보니 고정사업허가서가 없어도 임직원 KITAS는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고, 현재는 안된다는 내용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법인 소재는 자카르타 입니다.

2) 제가 임원으로 등재하여 근무가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급여와 세금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는지요? 

3) 원래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 자본금 가장 납입이 전면 금지되었다는 내용을 봤는데, 2.5M 루피아 정도 현금 자산이 있으면 어떻게든 잘 회전시켜서 10M 자본금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래 거래하고 믿을 수 있는 Notaris가 있기는 한데 여러번 입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대놓고 편법을 여쭤보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PMA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보이는 식당이나 중소규모 사업을 하고 계시는 다른분들은 어떻게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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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임원진은 고정사업허가서가 없어도 키타스 신청 가능합니다.
2)임원의 경우 급여,세금등은 일반 직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자본금 납입 방법은 미팅시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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