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MA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56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MA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9 06:37 조회9,66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81

본문

25억 루피 자본금 납입하여 PMA설립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진행하려고 한 종목의 전망이 다시 어두워보여

법인의 주 수익원을 건물, 부동산의 임대업으로 할까합니다.

지역은 발리나 수라바야 두곳중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질문좀 드리고 싶어요

 

1. PMA설립하여 HGB로 현지 건물을 법인명의로 매입시 정상적으로 임대를 주고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지(건물, 부동산 3채이상 보유희망)

2. 100% 내 명의로만 임대업이나 부동산관련업에 명의를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만약 불가능하다면 자본금 납입만 하고 실제 법인목적에 맞는 사업에 투자는 늦추고

   건물의 소유와 임대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사업 업종 분류 번호 KBLI : 68110, 55195
    100% 외국인 단독 투자 법인 가능 합니다.
 외국 자본 투자 법인 (PMA) 설립이 가능한 부동산 개발 업종의  분류
    - Property Development Consultant (외국 투자 법인 가능)
    - Property Valuation/Appraisal (Local 법인만 가능)
    - Property Agent / Brokerage (Local 법인만 가능)
    - Property Management (외국 투자 법인 가능)
    - Property Development (외국 투자 법인 가능 - 주택 단지 조성)

 부동산(Property) 에 대한 거래, 즉 브로커와 같은 형태는 외국 자본에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빌딩등과 같은 부동산의 임대업종은 관리업종 (Bidang Usaha Pengelolaan) 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 승인 가능합니다.
 숙박 용도 (호텔, 모텔) 와 같은 개념의 업종은 인도네시아 관광성에서 숙박 업종에
  대한 별도 영업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숙박업종과 같은 단기 개념의 임대사업은
  불가 합니다.
 부동산의 투자 개발 업종 (건축, 매매, 임대) 과 같은 부동산 투자 개발 업종은 외국
  자본에 개방되어 있습니다.(예. 주택 단지의 개발, 아파트, 사무용 빌딩등과 같은
  부동산 투자 개발등)
 BUILDING MANAGEMENT SERVICE(건물 관리)는 빌딩 전체 관리는 가능하나,
  일부/부분(UNIT)는 불가 합니다.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외국자본 100%인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불가합니다.
2. 부동산회사가 아니라면, 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HGB를 취득할 시, 수익 목적의 취득이 아니라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회사영업활동에 필요하거나, 직원 기숙사 용도이거나 등등의 경우에만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HGB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아니며, 특정 목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토지사용권한을 얻는 것이며 따라서 용도에 맞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3. 유휴 부동산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누가 보더라도 임대수익 등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익이 회사의 주수입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만약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원천세 10%를 공제를 하려고 할텐데.. 그럼 업종허가도 없이 매출로 인식시켜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2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5 통관 구매대행업체를 찾읍니다.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4 8170
364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댓글6 수까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6 4791
363 세법/법률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댓글2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6 7527
열람중 비즈니스 PMA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3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9 9665
36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문학에 관심이 얼마나 될까요? 댓글1 에크네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9 10238
36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 인쇄업체 있을까요? 댓글4 마로상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0 8906
359 기타 양말 공장 댓글2 열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3 3542
358 비자 kitas 주소 변경 문의 댓글5 James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3 9396
357 비즈니스 가발 공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모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2 10403
356 비즈니스 라탄 바구니 등 수입하고 싶어요 댓글6 굿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3 13296
35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법인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댓글6 baby요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4 10502
35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행지 추천 댓글1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4 10577
353 건강 인도네시아 건강식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호강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9 10879
352 은행 은행위탁업무 댓글2 nany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24 9829
351 비즈니스 좋아요1 현지 자리잡기가 까다롭네요 댓글6 지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1 9386
350 기타 백신1차만맞고 인니입국 가능한가요? 댓글1 승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3 7092
349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휴대폰 택배 보냈을 때 imei 가 너무 궁금합니다 ㅠ 댓글2 terben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7 10677
348 통관 한국에서 발리로 택배 댓글2 까미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8 12932
347 비즈니스 마이크로 버블 키트 소구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인도워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14 12681
346 기타 강아지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여러분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4 보리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0 11547
345 기타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댓글3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5 10168
344 비자 후.. 말레이-인니 이민국 문제에 해박하신 분 ... 댓글5 퐁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7 8448
343 부동산 부동산 등기소 댓글2 우진파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2 8036
342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하려고합니다. 댓글2 뉴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2 7856
341 비자 인도네시아 입국 댓글1 delima2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2 7255
340 비자 인도네시아인 한국 비자 받는게 어렵나요~ 댓글3 Cobin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7 5673
339 비자 가족방문 목적의 인도네시아 입국 방법 댓글4 센트럴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8 6179
338 통신/전자 발리 노트북 살만한곳 댓글1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9 699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