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0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0,521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4건 2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34 교육 땅그랑 지역에 배울만한곳이나 유익한곳 댓글1 블링블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0 6936
4733 기타 부인과 아이를 한국에 단기또는 장기로 데려오는 방법 댓글3 1기1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6 9213
4732 비자 비즈니스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1 roosthen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5 24272
4731 비자 비자 관련 문의 댓글5 챙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5 6283
4730 생활/문화 동전처리방법 댓글7 인니유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11673
4729 비자 KITAS 발급 문의 댓글7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2 11622
4728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시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댓글6 decast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9 4992
4727 비자 인도네시아 이민법 안내 자료(개정 이민법 2011.5.5)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댓글11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5 11506
4726 차량/교통 좋아요1 운전 면허증 갱신 ( SIM A) 해본 경험 댓글1 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7 7260
4725 기타 안디옥 교회 연락처 댓글2 고등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2 7626
4724 세법/법률 출국시 1억 루피아 이상 반출시 신고하면 불이익 있나요? 댓글7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4 5150
4723 통관 방수용 도료 ( 페인트 ) 를 한국에서 수입시 ? 댓글3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5 8554
4722 통신/전자 핸드폰 싸게 파는 사이트 진짜 일까요?? 댓글5 AL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4 14130
4721 통관 구매대행 댓글4 mmmmmin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4 3324
4720 기타 운전기사 일요일 수당이요~ 댓글6 베이비샤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3 4576
471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호텔 & 리조트 사업 댓글11 전현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7 13969
4718 생활/문화 삼합 잘하는집 어딘가요? 댓글7 위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1 9210
4717 통신/전자 삼성전자 프린터(잉크젯 복합기) A/S 문의 드립니다. 댓글4 Designe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7 10747
4716 통신/전자 중고폰 수입대행업체 댓글8 영만아학교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3 5975
4715 생활/문화 인도네시어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요...(따만 앙그렉 거주) 댓글9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4 11695
4714 기타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 댓글4 줄리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8 5974
4713 교육 청소년 농구ㆍ킥복싱 문의드립니다 댓글2 동궁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4790
4712 부동산 공장부지를 구매할때 소개비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5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9 9042
4711 생활/문화 현지 마트 안에서 음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2 연쌍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20 4432
4710 건강 소염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4 noso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2 9280
470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이라면 싫어할 수 있는 그림 좀 뽑아주세요! 댓글9 첨부파일 인도네사는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2 6678
4708 통신/전자 인터넷 사용 제한 할수 있나요? 댓글1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9 6243
4707 생활/문화 자카르타 골프장 예약없이 가도 되나요? 댓글6 기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8 606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