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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하고계신분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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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구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7-09 11:18 조회9,72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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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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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카르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신분이 있으신가요?
 
외국인에게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개인이 소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인 설립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네시아 부동산 상승율이 높다는 기사와 함께 공급과잉 기사를 본 거 같은데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를 할 계획인데 한인이 많은 지역 아파트에 공실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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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karus님의 댓글

ik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독주택의 경우,hak milik(소유권)을 주택구입 당시 hak pakai(사용권)로 변경하면 외국인도 등기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APT들은 많은경우 토지성격이 HGB(건축권)위에 세워 지는데 요새 신규 몇몇 APT들은 약간의 손질을 하여 외국인도 등기를 할수 있다고 광고 하는걸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써 KUNINGAN의" BAKRI "가 있는데 방문하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 해주니 시간내어 들러 보심이 인터넷 항해 보다 훨 낳을듯..
그리고 인니국 내의 이런 저런 부동산 관련 중요 정보들은 직접 관련업체나 종사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듯하니 지인을 통하여 전문가를 소개 받으심이 어떠 하실지..

짱구아빠님의 댓글

짱구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젊은여행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명의로는 물건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네요.
기사에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건축권을 가진 땅 위에 지어진 집도 외국인이 살 수 있다고 봐서요
그렇다면 단독 출자한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권리는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법인 설립하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도 많아지니 현지 교민분들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 있으시겠죠?
여러가지 상담할 부분이 많은데 며칠 째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속시원히 해결되지가 않네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내 외국인 단독명의 건물 구입은 불가합니다.
머 더러는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건물구입이 가능하다고들 이야기들하는데요
그건 잘 몰라서 하시는이야기입니다.
건물을 세울때 항상 토지위에 건물을세우게 됩니다. 만약 인니안에서 개인명의(외국인)로 건물을 구입하실려면 HakGuna(사용권)로 세워진 건물을 찾으셔야 하는데 이경우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실정이며 대부분의 건물(단독주택.아파트등)은 Hak Millk(소유권)으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참조로 전 부동산 업자가 아닙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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