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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수입 관련 문의 (급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0-18 18:58 조회8,127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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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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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웹 회원님.
 
저희 회사는 신생 법인 입니.
음주 수요일 경에 수입 허가 증이 나올 예정 입니.
수입 허가증만 나오면 NIK (관세청 등록) 작업이 완료 되기 전에
비엘 한건에 해당 되는 물품을 수입 할수가 있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 수입 허가증 만 나오면 비엘 한건에 대한
수입이 가능하고해 현재 한국 본사 물건을 수입 하기 위해 준비 중이거던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소중한 정보 부탁 드립니.
감사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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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마음님의 댓글

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로, NIK 없이 (혹은 진행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세관에 보고하며 앞서 말씀드린 NIK 진행 접수증을 제출 후 승인서를 세관으로부터 득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했었습니.

- API-U : Angka Pengenal Importir Umum
  -> 상업부에서 받는 일반수입자인식번호입니.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서라고도 알려져있고, 보세구역이거나 공장의 경우 API-P라고 하여 생산수입자인식번호도 있습니.

- NPIK : Nomor Pengenal Importir Khusus
  -> 상업부에서 받는 특수수입자인식번호라고 하며, 전자제품, 장난감, 쌀, 옥수수, 설탕, 콩, 섬유제품, 신발 등을 수입하는 경우 API-U 외에 별도로 보유해야합니.

- NIK : Nomor Induk Kepabeanan
  - 관세청(재무부)에서 받는 세관등록번호입니.

gavin님의 댓글

gav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틀린 부분이 있면, 른 분들께 수정을 부탁 드립니. ^^;

API-U, NPIK 허가서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
특히 신생법인이라고 하시니, 기존의 2013년도 수입관련 허가서와 관련이 없겠고, 새로이 진행 되는 수입허가서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수입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
그러나 이 또한 마지막에는 NIK 발급을 꼭 하셔야 1회 수입 이후의 모든 추가 수입이 가능 합니.
API-U, NPIK, NIK 는 수입관련 허가서의 필수 허가서 입니.

- API-U : Angka Pengenal Importir Umum
- NPIK : Nomor Pengenal Importir Khusus
- NIK : Nomor Induk Kepabeanan

 ** 수입허가에 관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위 3가지 허가서가 책임의무 보유 사항 이라고 합니.

API-U, NPIK 허가서를 보유 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NIK 발급 없이 수입 가능 합니
(세관에 확인 해 보시면 규정사항이 명시 되어 있습니)

기존의 수입허가가 있는 업체의 경우는, 기존(2013년도 이전)의 수입허가서로 수입을 할 수 없으며,
새롭게 변경된 규정에 따라, API-U, NPIK, NIK 발급을 모두 완료 하셔야지만 수입이 가능 합니.

NIK 허가가 새롭게 구정된 허가라, 기존에 NIK 가 당연히 없을 것이므로 기존 업체라 할지라도 규정 변경된 이후로부터
최초 1회 수입까지는 NIK 없이 수입이 가능 합니. (세관 규정에 명시 되어 있습니)

누가, 이렇 저렇 할 경우에는 참조만 하시고, 제 생각에는 꼭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

*** 상위 사항은 물론, 수입하고자 하시는 품목이나 물품에 따라 를 수 있습니.

역시, 수출입 전문 업체에 확인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이겠습니 (전문가들 이시겠지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 보니, 몇가지 얻은 짧은 지식으로 몇글자 남기고 갑니. 고생 하셔요~

한마음님의 댓글

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험상 수입허가증 취득 후에도 NIK 신청 접수증이 별도로 필요합니.
NIK가 없어도 수입통관은 가능하고들 하시지만, 최소한 NIK가 접수되었는 증빙이 있어야만 통관이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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