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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관세청 NIK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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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08 23:04 조회10,07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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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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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관세청 NIK 제도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수 있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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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Z만세님의 댓글

NZ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디 처럼 'Perfect" 하십니다!!

쪼매만 덧붙이자면..

2011년 NIK를 보유했던 업체들도 다시 규정이 바뀌었다고 연말까지 기존 SRP보유업체들과 같이 또 변경신고를 하라고 난리였죠..

결국 NIK를 다시 등록해야했다는 이야기가...ㅎㅎ

인도네샤 홧팅!

Perfect님의 댓글

Perfe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IK (nomor identitas kepabeanan) 수/출 입 진행 에 발부받는 세관 허가 이오며...  허가 완료시 회사 세관 업무에 대한 허가 증명으로 고유의 넘버 가 부여 됩니다. ex : 01.021*** .... 이해하기로는 작년 2011년 까지 SRP 로 통용되다가... 2012년 에 들어 변경되었고, 기한을 작년 12월 말까지 주게 됩니다. 그런대 문제는 사전에 먼저 변경 신고를 하여 안되는 부분을 얼른 수정하여 진행 하였어야 하는대... 이를 늦게 신고요청하면서 시간에 압박에 쫓긴다거나... NIK 신고 요청내역 검토를 일부러 늦추는 방법등으로 NEGO 를 요구 하기도 하고... 회사 담당자가 변경신고에 대한 이해력이 모잘라 번복하여 세관과 생기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더해 NIK 변경 완료 여부는 온라인 확인 가능하오며... (http://www.beacukai.go.id/ 들어가서 HOME-APLIKASI DAN LAYANAN-REGISTRASI KEPABEANAN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확인 및 출력 가능.) 오리지널은 오로지 우편 수령 이고 진행기간은 약 3주 에서 길게는 1달 봅니다. 이점 또한 참조하세요.

이상 좁은 소견이었습니다. 저 역시 더낳은 의견을 가지신 선배 님들의 지도편달 바라면서...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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