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연령 제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8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KITAS 연령 제한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누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6 17:31 조회12,161회 댓글1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6037

본문

안녕하세요
 
인사총무 관련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55세 이상 되는 한국 직원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KITAS 연장이 4 회째 되고 있고요,
 
문제는 제가 듣기로 55세이상 되시는 분들의 KITAS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정 되며,
 
6개월에 한번씩 외국에 나갔다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문의 하여도 같은 내용이구요,
 
KITAS는 5년 까지 연장하고 5년 뒤에는 EPO 후 신규로 하는데,
 
이 5년이 모든 한국 근로자가 같은것인지요?
 
또, 5년 뒤에 EPO 후 신규의 경우 대표이사의 청원으로 1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다른 업체에 계신 분은 유효기간이 3년이라 3년 연장후
 
신규로 하는데 6개월 밖에 안된다고 해서 앞으로 6개월 마다 외국을 갔다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직책이나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지요?
 
어떻게 되는지 관련 UNDANG-UNDANG 이나 조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계신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누야님의 댓글

누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gs 님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6개월 마다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틀린 것인지 궁금 합니다.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의 일같지 않은 사안이네요.
왜 60대 전후의 선배님들이 영구귀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SHKons님의 전문적인 답변내용이 무엇보다도 크게 참고가 되었습니다.
원문과 댓글 내용 모두 제 블로그에 스크랩해 가려 하는데 아무쪼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이제한이 55세이상, 또는 60세 이상의 경우 KITAS 진행이 않된다 하고, 또는 6개월 가능하나 연장은 않된다 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돈 됩니다.  학력 제한 역시 대졸 이하의 경우 전에는 KITAS 6개월 신규 진향하고 연장시
1년 가능 하였으나 최근에느 아에 KITAS 진행이 안된다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것인지 고수님들의 경험을 공유
하였으면 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최초의 근로 추천서 (TA01) 수속은 자카르타 노동부 본청에서 일괄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수는 노동부내 TA01 서명자 별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청만 가도 동일한 건 같고 20명이 서로 다른 대답/유권해석을 합니다. 정말 미치버리겠는게 이 바닥 일입니다...;; 누가 알려나 우리의 고충을 ㅠㅠ)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작년서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실업자가 많아 그런지 외국인 고용 제한 분위기가 매우 큽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 3년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장관이 좋아하는 내용의 글까지 떳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연일 실업율 줄이겠다는 글들이 뜹니다).
6개월짜리 IMTA에 대한 대표적 예로 만 25세 미만 / 55세 이상 /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경우 / PMA로서 IZIN USAHA가 없는 경우 등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6개월이다 12개월이다는 노동부가 정하지 KITAS를 만드는 이민국이 정하는게 아님).
- 이유는 가지가지 입니다. 어리고 나이 많은 사람, 대학 안 나온 외국인을 굳이 왜 쓰느냐? 현지인들중에도 학력 좋고, 생산성 있는 나이의 실업자들이 많은데 왜 현지인으로 인력 대체를 안하느냐, IZIN USAHA가 없는데, 즉 상업적 생산/운영은 하지도 않는데 왜 벌써부터 외국인 관리자가 필요하냐 입니다.

참고로 정관상 이사/감사 레벨은 예외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자격 조건을 규정한 규정은 2013년 노무 이주부 장관령 제 12호이나, 여기에 학력등에 대한 조건은 언급되나 연령은 서문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따져본 적 있는데, 55세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정년에 해당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정년 퇴직한 외국인이 워킹 비자를 받겠다라는 의미로 봄).

댓글의 댓글

goldenboy님의 댓글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님 안녕하세요^^
윗글에 따르면 정관상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람의 경우는 연령과 학력제한이 없다는 말씀 인가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많은 회사들이 임직원분들중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정관상 등기 이사진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8건 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9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뿌리를 내리고자하는 청년입니다 ...취업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9 안성사는탕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5 6273
6189 비자 KITAS 발급건과 그 비용? 댓글3 da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5 8641
618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화교 여성과 연락하며 지내는 중인데요... 댓글29 무나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2 8475
6187 통관 이사할 때 면세 조건 문의 드려요. 댓글3 씽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3 8125
6186 생활/문화 골프연습장 한국인코치 댓글1 퐈앙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3 5588
6185 여행 반둥 그라시아 스파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3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8 9733
6184 생활/문화 좋아요1 번역원함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7 3331
6183 차량/교통 자카르타공항에서 끌라빠가딩까지 택시.. 댓글4 스위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7 8821
6182 사회문화비자 질문합니다 하나비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6 2704
6181 비자 사회문화비자(VISA type 211) 연장에 관해 댓글2 jeth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9 7417
6180 답변글 비자 Re: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1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6 3327
6179 기타 취소된 콘서트 티켓값 환불 받는 방법 댓글2 흰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3 5589
6178 부동산 자카르타 주택단지 소개바래요~ 댓글9 민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1 5660
6177 기타 주소가 맞는지 궁금 합니다 댓글1 ha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1 6596
6176 생활/문화 9 댓글2 비밀글 gosar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31 4013
6175 여행 그라시아 스파 리조트에서 아이들 놀것이 있나요? 댓글2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8 11158
6174 세법/법률 BPJS 인출 관련 문의 댓글2 인도네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7 5566
6173 교육 개인지도를 위한 인니어 선생님을 찾습니다 댓글1 20000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3 7275
6172 답변글 여행 Re: Jakarta 에서, samarinda 가는 비행기 ? 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4 6248
6171 생활/문화 나무로 된 카펫 구입 질문 댓글3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9 5576
6170 세법/법률 Cuti bersama관련 잔업적용 여부 문의 댓글4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1 4886
6169 통신/전자 칼라프린트기...사용하시는분들....쫌 여쭤볼께요.. 댓글7 찌까랑쪼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8 12690
6168 부동산 법인 사무실 및 아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댓글6 삼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1 3902
6167 차량/교통 승차감 좋은 차량구입 댓글9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4 9664
6166 생활/문화 3인 가족 생활비 댓글3 싱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2 3887
6165 숙박 가능한한 저렴한 숙박업소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3 대경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8 8470
6164 비즈니스 스티로폼 잉곳 (EPS INGOT) 댓글5 첨부파일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3 10598
6163 비자 현재 사회문화비자로 입국해있는상태에서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려면? 댓글4 미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4 1109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