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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끼따스 epo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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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1-21 23:25 조회5,4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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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락사무소로 파견나와 주재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인원 교체로 제가 뿔랑을 하게 됐는데요, 끼따스 관련헤서 궁금한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사무소 대표자 변경 작업에 들어갔으며 곧 회사 서류 및 워킹 비자가 신임 대표 이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지에 해결되지 않은 몇가지 이유로 인해 끼따스를 좀더 가지고 있다가 몇개월 후에 epo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저의 대표 자리 및 워킹비자가 없어질텐데 끼따스 보유에는 문제가 없을지요? 나중에 (한참후에)  epo를
    진행할때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제 이름으로 차량이 힌대 등록돼 있는데 나중에 다른 시람에게 차량 인도를(명의변경) 해줄때 제 (파는측의)
    끼따스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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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ahli님의 댓글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반석 컨설팅의 이천호 이사입니다.

1. 첫 번째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만일 에포를 진행하지 않으면,, 신임대표자가 끼따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1명이기 때문에요.. 만일 대표자 (Chief Representatif)가  아니라 Asistent Chief Representatif 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대표자이신 같습니다.

2. 두번째 질문은 현행법상은 자동차를 매매시 외국인의 경우 끼따스 소지자 이어야 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813 1746 9701, 카톡 아이디 leech2005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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