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8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똥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18 10:16 조회11,254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2214

본문

주재원으로서 인니는 휴일도 많아 좋기는 합니다만... (ㅋㅋㅋ)

법적으로 의미하는 Cuti Bersama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적 공휴일"이라고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단지 공무원들을 위한 휴일"이라고도 하시고, 어떤분들은 "권장 휴일"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쉬고, 어떤 회사는 강제적으로 휴가를 내고 쉬고, 어떤 회사는 일하고 하던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네요. (인도네시아가 워낙 기준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거고)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요한 곳,필요한 인원은 평일과 동일하게 작업시키면 됩니다.다만 회사의 형편에따라 대체근무를 하여도 되고 평일 카운터 하면 되지요.연차휴가 사용 건은.. 육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baru terbit 되므로 육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없으며 그날 쉬면 무급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쓰는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이 육개월 단위로 관리되면 연차휴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권장 단체 월차 지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든, 월차든 이미 사용했다면 나와서 일해야 하는 이 맞는 거겠죠.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참 궁금하긴 했었는데 Kawafrog님이 잘 설명해주신 같습니다.
근데 말씀중에 궁금한 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도 보통 "단체연차"로 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연차 내고 쉬는 같은데
그럼 님 말씀대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이 맞으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봐야 하는 아닌가요? (단순 궁금함..)
연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직원 개인의 공식적인 휴무니까요..
저희 직원 관리 차원에서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부에서 문의해 보니, 무급으로 처리하되, 나중에 연차에서 공제해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Cuti Berasam자체는 무급이지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니까, 사실상 유급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만일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이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Cuti Bersama는 이 연차를 당겨 씁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보통 노사협의회의 동의서를 받아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되, 이를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노동부의 정확한 답변을 들으니 깔끔하네요..ㅎ
이게 사실 얼마나 강제성이 있고 관례적으로 회사들이 얼마나 휴일로 선택을 하는지 잘 몰라서
한국 본사에 얘기하는게 많이 애매한 점이 많았습니다. (워낙 본사 눈치를 보다보니..)
이 나라 관례가 대게 쉬는날로 하는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 맞겠죠..ㅎ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강제성 없습니다. 자카르타의 사무실의 경우는 대부분 Cuti Bersama를 쉬고 연차로 대체하지만, 공장들의 경우는 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출근을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휴일사이에 근무일이 끼면 많은 근로자들이 결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의 경우, 휴일과 대체근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주 25일 크리스마스는 화요일이고 24일 월요일이라 근무를 하지만 25일 근무를 하고 24일을 휴일로 대체 하거나 토요일이 휴무인 경우 토요일 근무하고 24일은 휴무를 실시하는 식으로  대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직만 있는 경우는 납기나 생산일정과 관계가 없으므로 24일을 휴무로 하고 직원들의 연차에서 공제를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가능하다면 직원들과 미리 협의를 통해 대표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공지를 하시는 이 좋습니다.
코앞에 닥쳐서 휴무를 공지 할 경우, 직원들이 휴무를 당연하게 여겨서 나중에 정작 급해서 정상근무를 해야 할 경우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은 나중에 법령의 근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박박 우기는 경우가 많고 또 법령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그간의 관례를 들어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공무원들도 Cuti Bersama의 경우 각급 기관장들이 휴무를 미리 보통 2주전에 서면으로 공지를 합니다.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태 단체휴일날은 하나뿐인 직원한테 그냥 (제가 사무소장으로써) 휴일날로 하자고 얘기하고
같이 쉬었는데 (연차 공제 없이) 앞으로는 직원 연차에서 까야겠네요..ㅋ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정 공휴일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일입니다. 그런데 Cuti Bersama는 무급입니다.
휴일 사이의 근무일에 나와봐야 업무능율이 안 오른다고, 휴무를 권장하고 대신 무급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코록 하는 뿐입니다.
일을 해도 되고, 만일 휴무로 할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 합니다.

공무원들도 휴무로 처리하지만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합니다.
르바란 휴무로 마찮가지로 법정공휴일은 3일 뿐이며, 나머지 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여 휴가 보상을 하지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14건 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86 생활/문화 한복집 한복대여 문의 댓글4 momo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5 10013
478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갯바위 낚시? 댓글14 아이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1 13077
열람중 생활/문화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댓글8 똥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8 11255
4783 비자 대사관 비자수속 비용 댓글3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2 11669
4782 기타 지마켓인도네시아(Qoo10) 물품구매(정정) 댓글7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8 11443
478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댓글3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10597
4780 기타 6mm, 8mm 비디오 카메라 빌려주실분... 댓글3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7676
4779 통신/전자 아파트에서는 인터넷이 불안정 할 수 밖에 없다? 댓글6 agatha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9 7707
4778 여행 싱가폴에 있는 한인 게스트하우스 급하게 찾습니다. 댓글3 착하게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4 8730
4777 교육 급질문))학교 선택 도와주세요~~!!! 댓글2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7889
4776 비자 동반자 비자 한국 발급시에 문의점 몇가지... 댓글3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8294
4775 기타 vesak day 가 무슨말입니까? 댓글13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3 13027
4774 교육 일본어 인데 번역 가능하신분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ㅠㅠ 댓글2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3 5693
4773 비자 키타스 연장관련 질문 댓글8 mans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4 6672
4772 비즈니스 한국인, 대졸 초임은 평균 얼마입니까? 댓글9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11247
4771 여행 르바란 기간 문의드립니다. 댓글7 엑스트라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5 11710
4770 기타 주민등록등본 댓글2 구연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7 6924
4769 건강 삭제되었습니다 댓글4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8 10700
4768 비자 사회문화비자 연장시 현지스폰서 변경 가능할까요? 댓글9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7 13131
4767 생활/문화 여기도 수제 천연비누 있나요? 댓글2 s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7 7190
4766 기타 롯데에비뉴 면세점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4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7 13317
4765 대사관, 영사관에서는 인니 강의가 없나요? 댓글1 하하호호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31 5248
4764 생활/문화 cimb niaga 신용카드 만들기 어려운지요? 댓글12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2 11793
4763 기타 발전기 오버홀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4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3 6114
4762 차량/교통 다이핫수,토요타의 신차 Ayla와 Agya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2 Beyou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7 6499
4761 기타 출국시 달러 가지고나갈수있는한도 댓글6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7 10227
4760 차량/교통 suzuki의 ertiga 휘발유모델의 AT/MT 의 실연비가 궁금합니다 댓글5 YRAKJ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7 8404
4759 기타 자카르타에 한국 음식점들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죠? 댓글5 왕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1 1087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