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57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6,517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가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가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가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가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가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가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21건 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93 비자 편도 비행기 이용후 kitas 발급과정 문제 없을까요? 댓글3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4 6768
5392 교육 인도네시아어 학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1 ROKM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5552
5391 건강 허리삐었을때ㅠㅠ 댓글3 haveafabulo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3 6044
5390 차량/교통 자카르타 공항 차량 이납금액 댓글9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4 5957
5389 비즈니스 발전기 구매 업체 댓글6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7 8585
5388 기타 한국, 브라질 축구 생중계로 볼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9 빈타로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7 9540
5387 기타 오늘 까르푸 가서 본 장면인데 댓글6 쿠루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8 5120
5386 비자 비자 발급일과 입국일 댓글7 dep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4 11831
5385 생활/문화 우리들 병원.... 댓글6 과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2 12558
5384 여행 안녕하세요, ebs입니다. 댓글5 환희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9 7270
5383 비자 kitas epo 처리 댓글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1 5298
5382 궁금합니다. 댓글4 kiih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0 7650
5381 인도네시아에 한국식품 취급하는 마트 좀 알려 주세요^^ 댓글4 sinw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9 9222
5380 한국 sky 위성방송 볼 수 있나요 댓글5 코오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9 10404
5379 컴 도사님 여기좀 보셔요~~ 댓글4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7 5699
5378 비자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댓글4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8 5722
5377 강아지 반입 위한 수입허가서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2 choung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7 10603
5376 남성용 인도네시아의 한인 인터넷쇼핑몰 댓글2 Mc딜리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3 9849
5375 기타 ps4 디비전 (TOM CLANCY'S THE DIVISION) 한글 타이틀 문의 댓글3 토마스조르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6 5515
5374 Kitab 관련문의 댓글12 Tunas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1 9877
5373 자카르타 공항 (CGK) 입국후 할 일에 관한 몇몇 질문 댓글2 글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1 11465
5372 싱가폴에서 비자 직접받으려고 합니다. 댓글8 jiks한얼ji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7 7223
5371 호텔이나 레스토랑 부가세 폐지 시행문의 댓글4 이카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2 7963
5370 여행 인도네시아 발 유럽 여행 가보신 분 댓글9 끼야야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31 9379
5369 비자관련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5 오호호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9 4180
5368 종합건강검진은 어디가 잘하나요.? 댓글7 nesca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4 7284
5367 기타 좋아요2 항공기내 사고입니다...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댓글9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5 8148
5366 비자 댓글4 ttsindo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4 407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