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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현지인과 결혼하여 집 구매 관련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01 19:54 조회8,417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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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8160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4년째 살고 집을 최근에 구매했습니. 열심히 돈 모아서 이것저것 리모델링도 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집을 많이 보수하였습니.

 

정말 비가 올때는 매번 엄청나게 비가 새는데도 판매자는 집 보수를 안해주고 해서 애는 애대로 먹고

정말 갑의 횡포를 엄청나게 받고 그렇게 마련한 집입니.

 

이 집을 사서 돈을 지불하고 들어간지 6개월 되던 차에 겨우 notary에서 certificate도 받았고,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습니.

 

근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들친구 어머니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인과 결혼하여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House certificate의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되있나 혹시 이름 (제 와이프가 인도네시아인이고 저는 한국인입니.)으로만 되있나요?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집 되팔때 결혼했는데 남편이름이 없어서 집값의 50%를 정부에서

떼가게 되요"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인지..

 

열심히 돈모아서 이제 저희 집 마련해서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일 생기면 와이프가 두고두고 쓸 자산인

집을 되팔때 더러운 돈귀신인 인도네시아 정부한테 50%를 넘기니요..

 

Notary에가 물어보았는데 하는 말은 더욱 웃깁니. 모른네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부부가 집사는걸 처리한게 처음이라 자기들은 모르고 그냥 인도네시아인들이 하는 것처럼 진행했고 하네요.

 

어찌 이렇게 똑같을까요 돈 앞에서는 진짜 개만도 못한 이 인간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쭤봅니.

 

정말로 인도네시아인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집 명의서류 상에 반드시 남편이름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현재는 와이프 이름만 되어 있습니.

 

만약에 정말 그렇면 어떤식으로 이미 받은 certificate를 수정해서 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더러운 규정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을 해주실분을 찾습니.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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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즐거운님의 댓글

즐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indoweb.org/love/bbs/board.php?bo_table=sne&wr_id=189

금년초 인도웹에 비자/법인 규정 에 올라 와 있는 내용 입니. 클릭해서 보세요.
위에 분이 말한 외국인과의 결혼시 제약이 풀린 부분이 입니. 해당 문제 없으니깐 걱정 마시고요.
길게 답볍 드리고 싶은데....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50퍼센트를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개인 재산의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 이 나라 토지 수용도 국가에서 강제가 안되어 고속도로 공사 잔행이 안디는 경우도 허했습니. 잘못 정보를 들으셨을 겁니. 토지나 주택, 건물은 소유주가 남자일 경우에 한해서 부인의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 이 경우는 인도네시아 일부 사처제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 허나 여성 명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남편 동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 보통위 경우 P.P.A.T  전문 법무사에서 현지인 거래 방식(외국인 투자 회사 명의가 아닌한)으로 매매에 대한 공증이 진행되고 외국인이 낀 토지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신 것처럼 정부 개입이 되지 않을 겁니. 이제 지상권 즉, 건물사용권(HGB)은 외국인도 매매 거래가 가능하니 붛안하시면 건물사용권은 봉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법무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
혼전 Hak Pisah는 아마도 설명하신 국가 개입 문제가 틀렸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 이유는 혼전에 각자 재산권을 분할 명시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안에 재산 분쟁이 생겼을 시 그 기준 근거를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안했을 경우 모든 재산은  그 소유까지의 출처가 어디에서 발생했던지간에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소유라는 것으로 판단하겠는 의미 입니. 정확한 것은 몇몇 법무사를 통해 더 알아보시고 제 경험과 판단으로는 그렇습니.

댓글의 댓글

워스님의 댓글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 결국에는 이 모든 법규는 여성을 위한거지 외국인을 타겟으로 공격하는 규정은 아니네요. 그리고 와이프와 이혼할 생각도 없고 재산을 전부 줄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정말 감사합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 진짜 감사합니

댓글의 댓글

N0EL님의 댓글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 전 재산 분할 공증을 해 놓지 않았을 경우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을실 수 있습니.

민법, 부부공동 재산 법령 119조 
결혼전, 결혼 계약서내에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면,결혼 이후에는 모든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가 됩니.
Harta Bersama Menurut Undang-Undang
Pasal 119
Sejak saat dilangsungkannya perkawinan, maka menurut hukum terjadi harta bersama
menyeluruh antarà suami isteri, sejauh tentang hal itu tidak diadakan ketentuan-ketentuan lain
dalam perjanjian perkawinan. Harta bersama itu, selama perkawinan berjalan, tidak boleh
ditiadakan atau diubah dengan suatu persetujuan antara suami isteri.

외국인 개인 명의로 HGB, HAK MILIK 취득이 안되는건 아시고요,
인니인 배우자 명의로 sertifikat을 만드셔도 외국인 남편의 공동 재산 개념이므로(percampuran harta karena perkawinan) 토지법 상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wajib melepaskan hak itu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sejak diperolehnya hak tersebut)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 소유로 귀속 되는 끔찍한 규정이 있습니.(hak tersebut hapus karena hukum dan tanahnya jatuh pada negara)

토지법 21조
(3) Orang asing yang sesudah berlakunya Undang-undang ini memperoleh hak milik karena
pewarisan tanpa wasiat atau percampuran harta karena perkawinan, demikian pula warganegara
Indonesia yang mempunyai hak milik dan setelah berlakunya undang-undang ini kehilangan
kewarganegaraannya wajib melepaskan hak itu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sejak diperolehnya
hak tersebut atau hilangnya kewarganegaraan itu. Jika sesudah jangka waktu tersebut lampau hak
milik itu tidak dilepaskan, maka hak tersebut hapus karena hukum dan tanahnya jatuh pada negara,
dengan ketentuan bahwa hak-hak pihak lain yang membebaninya tetap berlangsung.

해결책으로는 아래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 자세한 사항은 PPAT와 잘 상의 하시어 재산권을 지키시기 바랍니.
1. 소유하신 sertifikat을 HAK PAKAI 로 운 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Hak Pakai는 외국인 소유도 가능하므로)
2. 타인에게 매각 (이미 1년이 넘었지만, PPAT 와 상의하시어 진행)
3. PMA 설립후 PMA 로 매각

Lewis님의 댓글

Lew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저도 궁금하네요. 인니 선배님들의 조언 기려 봅니.

저도 위와같이 들었습니.
혼인전에 hak pisah 라는걸 해두어야 한던데요.
안그럼 집이고 차고 매매시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들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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