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9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01 09:02 조회12,85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7554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현지인 아내와 결혼하여 자카르타에 거주중입니.

이번에 신규주택을 아내명의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주택 구매시 주의해야 할점이 궁금합니.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하면 소유권이 없어서 나중에 매매가

안된고 하던데 어떤분은 법이 바껴서 외국인 아내 명의로 할경우

상관이 없고 하셔서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말보로키드님의 댓글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정식으로 Pisah harta 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
전 재판까지 받고 만들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집사람 명의로 할부 구입했습니.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주택매매시에 발생할 위험성은 notaris에 자문을 사전에 구하면서,매매시 계약을 그 notaris에 의뢰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 물론 가격 흥정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고. [2015년에 개정된 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PP NO 103,TAHUN 2015) 제 3조, (1)항 :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사람은 른 인도네시아 사람과 동등한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 (2)항 : 제 1 항에 언급 된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증 증서에 의해 작성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재산분할계약(Harta pisah)에 의해 입증된 공동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 를 참조하세요.그리고 외국인 명의 구입(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은 매입후, 토지 사용권(수십년 기간과 재연장)만 있고, 내국인은 그 토지 내용에 따라서 토지 사용권 or 소유권으로 규정되어져 매입하게 됩니. 사용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매매,담보시에 차별이 없습니.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하면 소유권이 없어서 나중에 매매가 안된고 하던데 어떤분은 법이 바껴서 외국인 아내 명의로 할경우 상관이 없고 하셔서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라는 문장이 소 헷갈리는데, 인니인 남,여가 외국인 남,여와 결혼 후에 그 배우자인 인니인 명의로 토지 구입을 하면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 토지가 되고, 그 토지는 나중에 매매가 안 된.] 라는 의미인것 같은데, 지금은 외국인 배우자를 가진 인니인은 매입시에 소유권 or 사용권 등으로 규정되어지며, 매매할 수 있습니. 만 2015년 상기 법 개정 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이 부동산 구입시에는 취득 제한 및 차별이 존재했었습니. 즉 [외국인 배우자를 가진 이유로 하여, 인니인 너도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외국인으로 간주한. ] 라는 의미이죠. 이는 돈많은 외국인이 인니 땅을 싹쓸히 할까 봐, 이런 차별 조항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인신고 前에 토지를 혼인할 인니인 배우자가 혼인할 외국인 배우자의 돈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hak milik으로 구매해 놓고,[이 땅은 인니인 약혼자 것이지, 외국인 약혼자 것이 아니.] 라는 의미의 harta pisah 라는 편법의 공증 증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게 결혼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합니. 하지만 2015년 법 개정시에, [3조 1항의 동등한 권한을 갖는. 와 동 2항에 공동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 라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harta pisah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 결혼한 인니인 배우자는 토지를 hak milik으로 구입할 수가 있죠.하지만 국제결혼을 할/한 경우에는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 Harta pisah는 반드시 결혼 前에 증서를 작성,공증해야 합니. 이게 없으면 결혼전에 누가 무슨 돈으로 구입을 했던지간에 구입한 토지가 혼인신고 수리후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됩니. 단 공동 명의는 아닙니. 이 harta pisah의 不존재로 인해, 차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여러가지 짜증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 즉 매도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시 와 대출시에 소 불리한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 인니에서는 토지 매매 또는 은행 등에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 토지 명의자인 인니인의 배우자가 외국적人 경우에는 소 꺼려하거나 주저합니. 그 이유는 harta pisah로 그 토지가 혼인前에 인니인 약혼자가 구입했는 증서가 없으면, 그 토지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그 한 배우자가 외국적人이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인니인이라면 상관없어요. 한편 한국의 경우는 토지 명의자의 매도 의사와 해당 서류만 있으면 되는데, 인니는 그 배우자와 그 자식들, 그 이해관계인들에게 이 토지 매매나 담보설정에 대해 차후에 토지분쟁 등이 발생해도, 그 분쟁 등에 대한 모든 면책 관련의 법적 서류 등을 첨부할 것을 매입자나 notaris가 요구합니.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토지를 구입한고 해도, 내가 의뢰한 notaris에서 토지 매도자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면책 관련 법적 서류 등을 요구합니. 즉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떠한 리스크들에 대해 철저히 방어벽을 미리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서류 등의 존재 여부는 매입자가 매매 계약서 사본을 차분히 해석해 보시고, 만약 사본 계약서에 그 조항이 기재되어 있면, notaris가 이에 관련된 서류를 매도자에게 요구,확인하고, 그 원본을 보존하고 있을 것입니. 만약 그 조항이 없면 매입자가 notaris에게 이 옵션을 사전에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입니. 왜냐면 매매계약 진행에 있어 notaris 수수료가 확 달라 지거던요. 그리고 물론 이 면책서류 등의 요구는 부동산 매매시에, 법적 구비요건의 서류들은 아닙니. 하지만 만약 乙의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라면 이런 요구 등이 매우 큰 압박이 될 것입니. 여기에 외국적人 배우자가 끼여 있으면, 당연히 매입자나 은행 등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며, 매도가 인하 또는 대출 수수료 인상,대출이자 인상 등, 더러운 수작을 합니. 이는 거래시에 문서 발행을 중요시하는 유럽의 식민지 영향의 산물이죠. 이것에 비하면 한국의 중개사 법의 업무 내용은 너무 허술한 것이죠. 그리고 인니는 법 개정을 해도 한국처럼 각 자치제 시도에서 일사불난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주마 해석 차이와 기타의 희안하고 괴기한 차이로 인하여 각기 른 적용과 집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 이래서 한번 만에 될 일을 수차례나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합니. 이는 어쩔수 없이 감내해야 하죠. 인니에 거주하고 살려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600건 1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24 기타 아동 벙커 침대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댓글1 꿀단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7 9720
9123 기타 한일마트 관련 글이 있었던것 같은데.. 댓글8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9 6807
9122 생활/문화 인니에서 산 캘럭시탭 S를 한국에서 한국 통신사 유심 사용이 가능한지..? 댓글1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6 6573
9121 기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댓글4 제아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3 6691
9120 통신/전자 데스크탑 컴퓨터 판매하는 곳 댓글4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7 9267
9119 비자 범죄경력증명서..도와주세요~~` 댓글6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6604
9118 통신/전자 한국발 갤럭시S2 문자 보낼때 발신자 번호를 넣으라고 계속 뜨네요... ㅠ.ㅠ 댓글1 pos03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6 7061
9117 기타 화물 운송에 관해 질문 좀 해봅니 (Port to Port or dll) 댓글1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5 7446
9116 비자 9 댓글4 요르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11358
9115 비즈니스 OSS에서 LKPM(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 댓글2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4891
9114 생활/문화 풍물시장 댓글7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9 10494
9113 생활/문화 .. 댓글6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4 12749
9112 건강 자무제품 댓글2 살찐도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6 10167
9111 비즈니스 산업용 경유 가격 댓글6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2 14450
9110 은행 한국으로 송금 문의 댓글3 비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11209
9109 생활/문화 결혼서류 댓글11 나시까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9 9565
9108 은행 주재기간동안 모은 돈, 귀국시 어떻게 가져 갈 수 있어요? 댓글4 ultrab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8468
9107 비자 비자만들려구요 댓글2 리도호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7970
9106 비자 말레이시아 비자진행 대행사 소개 부탁드립니. 댓글2 고구마2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4 7330
9105 건강 . 댓글1 53알라쑝뚱깔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3 4823
9104 부동산 발리 ㅡ주택 임대 하고싶습니 댓글6 elly07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1 12050
9103 비즈니스 1 댓글2 Hello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4 9522
9102 은행 현지에서 달러를 한국에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질문) 댓글2 남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0431
9101 생활/문화 좋아요1 한국 식료품 온라인 구매 댓글4 뺀질이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30 3910
9100 비즈니스 간판 및 부분 인테리어(식당용 기구 구매 포함) 댓글2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5 5612
9099 비자 인니 "내달부터 중국·일본인 입국비자 면제" 댓글2 kemangpaul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4006
9098 생활/문화 혹시 장어 소량으로 구매 가능한곳 있나요?? 댓글4 인니힘들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7 5137
9097 비즈니스 족자카르타에 공장을 지으려 합니 댓글6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8 1384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