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6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4,185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것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087건 1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39 여행 hotel seruni 댓글2 eorkf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7 8007
2638 비즈니스 청바지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댓글3 niceje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1 10415
2637 생활/문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갑니다. 필요한 물품좀 가르켜주세요 ㅠ 댓글13 야야투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9 10357
2636 부동산 현지인 명의로 ... 댓글7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6 6522
2635 은행 BII에서 한국 외화통장으로 달러 송금 댓글2 셔틀민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7054
2634 기타 인도네시아 댓글2 Rahm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6 4535
2633 부동산 거주지 선택에 도움 주세요. 댓글20 디아스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2 4756
2632 건강 좋아요1 뎅기열 걸려보신 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피부발진관련) 댓글3 momo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6 4478
2631 기타 광고용 전단지를 만들려고합니다 댓글7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4 3813
2630 세법/법률 경찰 기록증명서 SKCK(Surat Keterangan Catatan Kepolisian) 발급에 도움 주실 분 찾습니다. 댓글4 테리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9 4844
262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전화번호부 책 댓글2 자카루루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8 6946
2628 기타 콘크리트 옥상에 물이 세고 있습니다. 댓글5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4766
2627 답변글 생활/문화 Re: 쥐 퇴치법 댓글4 붉은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5518
2626 비자 비자말소에 관하여 댓글2 푸푸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7 5041
2625 답변글 생활/문화 Re: 인도네시아에도 양꼬치 파는 곳이 있나요? 댓글5 첨부파일 항상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8 12331
2624 차량/교통 SIM 발급 관련 댓글1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6 11384
2623 기타 한국면허증 갱신 댓글4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2 5324
2622 비자 싱가폴로 비자 받으러 가는데요~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6 8610
2621 기타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인니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댓글10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2 6123
2620 생활/문화 롬복의 생활(초등학교, 주거) 댓글2 찌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5 2148
2619 생활/문화 결혼시 종교포기? 댓글3 월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3 7324
2618 기타 유기견 강아지 입양 댓글4 sol062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3 2783
2617 생활/문화 사회초년생 인도네시아 생활 관련 문의(수카부미) 댓글17 kim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4 5892
2616 은행 상대방이 돈을 진짜 보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13 주느비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5 6943
2615 기타 좋아요2 외교부 안전문자 발송 관련 댓글2 kons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6 3623
2614 부동산 찌까랑 아파트/주택 임대 위치 댓글2 찌까랑까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9 5956
2613 서울에 있는 동안 묵을 댓글3 Ze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7 12920
2612 자카르타 <===> 티모르섬 댓글4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7 754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