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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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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01 09:02 조회12,85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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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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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현지인 아내와 결혼하여 자카르타에 거주중입니.

이번에 신규주택을 아내명의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주택 구매시 주의해야 할점이 궁금합니.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하면 소유권이 없어서 나중에 매매가

안된고 하던데 어떤분은 법이 바껴서 외국인 아내 명의로 할경우

상관이 없고 하셔서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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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말보로키드님의 댓글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정식으로 Pisah harta 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
전 재판까지 받고 만들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집사람 명의로 할부 구입했습니.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주택매매시에 발생할 위험성은 notaris에 자문을 사전에 구하면서,매매시 계약을 그 notaris에 의뢰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 물론 가격 흥정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고. [2015년에 개정된 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PP NO 103,TAHUN 2015) 제 3조, (1)항 :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사람은 른 인도네시아 사람과 동등한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 (2)항 : 제 1 항에 언급 된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증 증서에 의해 작성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재산분할계약(Harta pisah)에 의해 입증된 공동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 를 참조하세요.그리고 외국인 명의 구입(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은 매입후, 토지 사용권(수십년 기간과 재연장)만 있고, 내국인은 그 토지 내용에 따라서 토지 사용권 or 소유권으로 규정되어져 매입하게 됩니. 사용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매매,담보시에 차별이 없습니.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하면 소유권이 없어서 나중에 매매가 안된고 하던데 어떤분은 법이 바껴서 외국인 아내 명의로 할경우 상관이 없고 하셔서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라는 문장이 소 헷갈리는데, 인니인 남,여가 외국인 남,여와 결혼 후에 그 배우자인 인니인 명의로 토지 구입을 하면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 토지가 되고, 그 토지는 나중에 매매가 안 된.] 라는 의미인것 같은데, 지금은 외국인 배우자를 가진 인니인은 매입시에 소유권 or 사용권 등으로 규정되어지며, 매매할 수 있습니. 만 2015년 상기 법 개정 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이 부동산 구입시에는 취득 제한 및 차별이 존재했었습니. 즉 [외국인 배우자를 가진 이유로 하여, 인니인 너도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외국인으로 간주한. ] 라는 의미이죠. 이는 돈많은 외국인이 인니 땅을 싹쓸히 할까 봐, 이런 차별 조항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인신고 前에 토지를 혼인할 인니인 배우자가 혼인할 외국인 배우자의 돈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hak milik으로 구매해 놓고,[이 땅은 인니인 약혼자 것이지, 외국인 약혼자 것이 아니.] 라는 의미의 harta pisah 라는 편법의 공증 증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게 결혼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합니. 하지만 2015년 법 개정시에, [3조 1항의 동등한 권한을 갖는. 와 동 2항에 공동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 라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harta pisah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 결혼한 인니인 배우자는 토지를 hak milik으로 구입할 수가 있죠.하지만 국제결혼을 할/한 경우에는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 Harta pisah는 반드시 결혼 前에 증서를 작성,공증해야 합니. 이게 없으면 결혼전에 누가 무슨 돈으로 구입을 했던지간에 구입한 토지가 혼인신고 수리후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됩니. 단 공동 명의는 아닙니. 이 harta pisah의 不존재로 인해, 차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여러가지 짜증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 즉 매도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시 와 대출시에 소 불리한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 인니에서는 토지 매매 또는 은행 등에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 토지 명의자인 인니인의 배우자가 외국적人 경우에는 소 꺼려하거나 주저합니. 그 이유는 harta pisah로 그 토지가 혼인前에 인니인 약혼자가 구입했는 증서가 없으면, 그 토지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그 한 배우자가 외국적人이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인니인이라면 상관없어요. 한편 한국의 경우는 토지 명의자의 매도 의사와 해당 서류만 있으면 되는데, 인니는 그 배우자와 그 자식들, 그 이해관계인들에게 이 토지 매매나 담보설정에 대해 차후에 토지분쟁 등이 발생해도, 그 분쟁 등에 대한 모든 면책 관련의 법적 서류 등을 첨부할 것을 매입자나 notaris가 요구합니.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토지를 구입한고 해도, 내가 의뢰한 notaris에서 토지 매도자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면책 관련 법적 서류 등을 요구합니. 즉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떠한 리스크들에 대해 철저히 방어벽을 미리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서류 등의 존재 여부는 매입자가 매매 계약서 사본을 차분히 해석해 보시고, 만약 사본 계약서에 그 조항이 기재되어 있면, notaris가 이에 관련된 서류를 매도자에게 요구,확인하고, 그 원본을 보존하고 있을 것입니. 만약 그 조항이 없면 매입자가 notaris에게 이 옵션을 사전에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입니. 왜냐면 매매계약 진행에 있어 notaris 수수료가 확 달라 지거던요. 그리고 물론 이 면책서류 등의 요구는 부동산 매매시에, 법적 구비요건의 서류들은 아닙니. 하지만 만약 乙의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라면 이런 요구 등이 매우 큰 압박이 될 것입니. 여기에 외국적人 배우자가 끼여 있으면, 당연히 매입자나 은행 등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며, 매도가 인하 또는 대출 수수료 인상,대출이자 인상 등, 더러운 수작을 합니. 이는 거래시에 문서 발행을 중요시하는 유럽의 식민지 영향의 산물이죠. 이것에 비하면 한국의 중개사 법의 업무 내용은 너무 허술한 것이죠. 그리고 인니는 법 개정을 해도 한국처럼 각 자치제 시도에서 일사불난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주마 해석 차이와 기타의 희안하고 괴기한 차이로 인하여 각기 른 적용과 집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 이래서 한번 만에 될 일을 수차례나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합니. 이는 어쩔수 없이 감내해야 하죠. 인니에 거주하고 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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