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데 문의하고 싶은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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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18 01:52 조회11,304회 댓글4건본문
우선 당장 사무실이 필요치 않아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한국처럼 사무실 용도로 허가 받는것이 가능하던데
집 주인이 약간 난감해 하네요.
집을 사무실 용도로 허가 받을시
혹시 인니에서는 집 주인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집 주인이 좋은 사람이긴 하나 왠지 불안해 하는 것 같아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 합니다.
* 이 내용은 사업분야에 따라서는 초기 사업준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시 주인에게 미리 충분이 설명해 양해를 구하고 계약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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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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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및 댓글을 다시 올리셨네요. 잘 보았습니다.
치토스님께서는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여 사업을 매우 신중하게 하시는거 같습니다.
상기의 사항은 일단 치토스님의 스케쥴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 Rule을 이해하고 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은 치토스님 외에 모든 인도웹 회원님이나
더우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 에게도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쪽지가 아니고 직접 댓글을 올립니다.
1. "계약서에 법인이나 어느 명의라도 대행사에서 해결해준다"는,
사실 이미 예전의 룰이외의 방법이 통용 될 때의 얘기인것 같고
이는 현지인들의 경우에 행해지는 일반적인 요령이나 방법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모순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처음 계약시 누구의 이름 으로 본계약을 할 경우 까지 즉 잔금 치를때까지의
임시적인 계약상의 상황을 말씀하신다면 모를까 아무 이름으로 법인명의를 하고
진행 할수는 없습니다.
사무실의 존재 여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법인을 모두 보고 사업장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무실도 꼭 필요 합니다.
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가 가능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컨데 집주인이나 옆집에서 반대하면 어찌 할 까요?
다만 언제 확인하느냐? 누가 어느 기관에서 확인하고 아직도 방법이 없느냐? 하면
물론 대안이나 요령은 있습니다.
2. 비용 절감 차원에서 소규모 사무실 집 그리고 재 임대 어느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세금과 지방의 지역규정을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3."물론 100% 먼지 안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 설명 좀 더 자세히 부탁합니다"
원론적인 말 입니다만, 정식 사무실 구하시고 양도 소득세를 내신 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주인과 협의하여 임대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10%를 대납하면 되나여?"
가능합니다만 기존의 임대금액의 기준은 있을 것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여기서도 일반적인 것도
사실 입니다.
물론 집주인과 상의 후 동의 할 경우겠지요..
중요한건 나의 스케줄 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 자신과의 스케줄을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규정이나 법 룰을 알고 하신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의 조건에 맞추다보면 올수 있는 시행착오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도 회사설립 대행할 경우 시시각각 변화된 내용은 없는가..? 자주 알아보고 합니다.
즉 지금 현장에서 많은 내용들이 수시로 변화하고 적용의 기준이나 잦대가 일정치 않습니다.
11년간 이 일을 진행해왔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의 상황들이 자주 변화는 상황이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상 이 정도로 요약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나 거주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룰을 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곳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임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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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토스님의 댓글
치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울프님,병아리님 댓글 달아 주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가 덜 가서요.
저는 농축산에 과련된 일을 하며 반둥에 거주하는데
여러 지방으로 현장답사 다니며 일을 준비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일을 새로 시작할때 그때 현장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좋을 것 같은데 필요치 않은 사무실을 임대하자니 이중 경비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해요.
1.계약서에 법인이나 제 명의가 아니어도 대행사에서 해결해준다는 말은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아도 대행사에서 해결 해 줄 수 있다는 뜻 인가요?
2.비용절감 때문에 주택을 법인 사무실과 겸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짐과 나중 주소지 변경과 세금 신고만 신경쓰면 무방하다.?
3.물론 100% 먼지 안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 설명 좀 더 자세히 부탁합니다.
4.주인과 협의하여 임대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10%를 대납하면 되나여?
만약 불법적이거나 주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면 어쩔 수 없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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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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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토스님 ...
오랜간만입니다.
상기 울프님 말씀대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적으면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신경쓰는 것도 이것 때문인듯 합니다만
일단은 세금이 노출이 되기에 아마도 집주인이 원치 않을 것 입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집 계약을 했을 경우 개인 대 개인은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한 군데 라도 법인의 명의로 되면 보통 양도소득세를 10% 부과 하게 됩니다.
미리 집주인과 얘기 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집주인이 꺼려 할 수 있겠지요...
결국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 하지 않았으리라 보는데요,
상의를 했다면 집 계약 금액도 틀릴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주택에서 사업장 허가가 안나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는 사람은 Domisili 연장이 안되고 현지인들도 조용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이 자카르타라시면 참고 하시고 그 외 지역이라도 주택가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허가가 안나올 수 있으니 먼저 잘 확인 후 진행하시고
그 외 궁금하신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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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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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과정에서 domicile (소재지 증명) 때문에 임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에 법인 명이나 치토스 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 법인 대행해 주는 곳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요.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에 기계나 컨테이너 들여 오실 것 아니면 집 주인 모르게 법인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초기 사업 준비(비용 절감)때문에 주택을 법인과 겸용하신다.... ^^; 이건 쬐끔... 설득력이 없는데요.
나중 주소지 변경과 세금 신고만 신경 좀 쓰시면... 움.. 뭐 그렇게 하셔도 무방 하겠네요.
물론 100% 먼지 안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
병아리님이 좀 도와주셔야 겠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