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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현지회사에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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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moc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19 10:26 조회6,04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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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표이사로 등기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은 소유 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직으로서 사장의 업무와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는 "등기임원"이니 업무하지 않는 비상근 이사는 않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거나 임원등재만을 원하실 경우 외국인 투자회사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주주,자본금,업종,감사등의 내역도 변경이 되어야 하니 이점도 유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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