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4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25 14:00 조회10,12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0183

본문

비자온라인 사이트에 새로나온 공지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이 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번역본도 첨부합니다..)

 

1.Bagi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Kunjungan (ITK) dan/atau e-Visa Kunjungan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dan akan mengajukan permohonan ITAS baru, wajib melalui mekanisme alih status izin tinggal pada layanan izin tinggal online atau datang langsung ke Kantor Imigrasi setempat; 

 

2. Pembayaran Pendapatan Negara Bukan Pajak (PNBP) yang telah dilakukan untuk VITAS On Shore namun merupakan subjek alih status, tidak dapat dikembalikan;

 

3.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Terbatas atau Izin Tinggal Tetap yang akan mengajuk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Kunjungan atau Visa Tinggal Terbatas wajib melakukan prosedur pengembalian Dokumen Keimigrasian (Exit Permit Only/EPO) di Kantor Imigrasi; 

 

4. Pengaju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harus diajukan sebelum Izin Tinggalnya berakhir,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kurang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visa akan ditunda dan dikirimkan informasi kepada penjamin untuk menyelesaikan pembayaran biaya overstay di Kantor Imigrasi dan menyampaikan bukti penyelesaian pembayaran overstay kepada subdit visa melalui email visa@imigrasi.go.id, dan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akan ditolak dikenai 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berupa deportasi dan wajib segera meninggalkan wilayah Indonesia; 

 

5.Orang asing tidak dikenakan overstay sepanjang pembayaran PNBP keimigrasian dalam pengajuan Visa dilakukan sebelum Izin Tinggal berakhir

 

1. 방문 체류 허가(ITK) 및/또는 방문 e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고 새로운 ITAS를 신청할 경우, 체류 허가 상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거주 허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역 이민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십시오.

 

2. VITAS On Shore에 대해 지급되었지만 상태 이전 대상인 비과세 국세수입(PNBP)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3. 체류기간한정 또는 영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방문비자 또는 체류기간한정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체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서류(Exit Permit Only / EPO)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4. 비자신청을 통한 새로운 체류허가 신청은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자 신청 당시 외국인이 60일 미만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비자신청 이민국에서 초과 체류 비용 지불을 완료하고 비자 하위 부서에 이메일 visa@imigration.go.id를 통해 체류 초과 지불 결제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정보가 보증인에게 전송되며, 비자 신청 시 외국인이 60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이민 행정 조치에 따라 추방 형태로 신청이 거부되며 즉시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야 합니다.

 

5. 체류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 신청서의 이민 PNBP 지불이 이루어진 한 외국인은 초과 체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2번 onshore 즉 인도네시아 내에서 비자를 만든사람은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그외는 부과가 안되어서 PNBP에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공지사항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1. 이미 방문비자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는 분이 신규 체류허가서(ITAS, 구 KITAS)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필요서류를 온라인 등록을 하든 이민국으로 직접 방문하든 하시라는 내용
2. 만냑 이미 체류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발급의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했다면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시말해, 이미 인도네시아에 입국했으니 체류허가서를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
3. 이전에 이미 체류헉가서를 가지고 있던 분이 방문비자를 통해 신규 체류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전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 이전 체류허가서를 말소시키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
4. 불법체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불법체류 범칙금을 지불한 후에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특이 사항은 확인 결과 불법체류가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추방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
5.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이 되어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내용

도움이 되시기를....

댓글의 댓글

포도가좋아님의 댓글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결국에는 kitas소지자는 에포를 하고 지불할게 있으면 지불하고
다시 새비자를 만들라는 얘기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8건 1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98 기타 kbs world news 관련 댓글1 덕실댁오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30 10260
5797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해서. 댓글5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10259
5796 숙박 111일,2일 이틀간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구합니다. 댓글1 pu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10233
5795 기타 회사 동영상 촬영 제작 댓글1 호랑이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2 10225
5794 통신/전자 찌부불 삼성 휴대폰 써비스 센타 댓글3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4 10218
5793 은행 인도네시아 환율 관련하여. 댓글10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10206
5792 기타 자카르타에서 신발공장 운영중이신분 댓글1 라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10205
5791 통관 [문의] 인도네시아에서 소량 구매 대행하는 방법이나 해주실 분 댓글2 한화우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1 10190
5790 여행 인도네시아나 주변국에 여행지 추천해 주실 곳 있으신가요? 댓글4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4 10185
5789 여행 르바란때 부모님 모시고 갈만한데 있을까요? 댓글6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10172
5788 비자 공항 입국절차 문의요 댓글5 나는아줌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2 10166
5787 비자 국적 변경 절차 파일 올림 첨부파일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10164
5786 은행 은행 수수료??? 댓글12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5 10160
5785 기타 라텍스 메트리스 현지구입 및 한국 운송 문의 댓글1 허무검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5 10160
5784 건강 산부인과 추천 및 비용 문의 댓글8 그레이스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0157
5783 비즈니스 타피오카 전분(Tapioca Starch) 구합니다. 댓글5 milk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3 10153
5782 여행 전에 먹었던 식당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댓글2 joo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22 10147
578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문학에 관심이 얼마나 될까요? 댓글1 에크네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9 10140
5780 비자 산업발전기금(1,200$)을 납부하지 않는 키타스비자 안내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2 10135
5779 교육 미국 수능시험 sat를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댓글1 물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3 10128
5778 통신/전자 Cilegon 1년 체류 시, 한국에서 구매한 LG G2, 즉 핸드폰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17 바다날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6 10127
5777 비자 킨타스..에포..멀티리엔트리..넘 복잡해요..도와주세여 댓글8 쁘띠아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9 10127
5776 생활/문화 인니직장생활 장단점 댓글5 Mata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4 10127
5775 은행 12월 26일 하나 KEB 은행 영업 하나요? 아니면 휴일인가요? 댓글1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8 10127
열람중 기타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댓글3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5 10121
5773 비즈니스 지인 부탁으로 여쭙습니다. 사업관련 댓글1 88하리마우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3 10120
5772 차량/교통 좋은 렌트카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7 맘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9 10111
5771 생활/문화 자전거(로드 싸이클)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4 곰타도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7 1010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