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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직책변경에 따른 KITAS 재발급시 가족 KITAS 재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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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04 19:08 조회3,48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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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비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선배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인해 기존 KITAS 내 직책을 변경하고자,
2월말경 EPO 취득 후 싱가포르로 출국/자카르타로 재입국 하여 KITAS 재발급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상기 절차에 따라 제가 EPO를 취득할 경우 가족 KITAS 역시 만료되는 것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이럴 경우 가족들 KITAS 역시 만료되어, 가족들 또한 싱가포르 출국/자카르타 재입국을 통한 KITAS 재발급을 진행해야하는 것인지요?

KITAS 내 직책변경으로 재발급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으로 가족들 역시 KITAS 제3국 출입국을 포함한 재발급 절차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가족들은 금번 1월에 신규로 KITAS 발급받았으며, 가족들 비자비용은 사비로 진행해야하는지라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아직 명확한 답을 구하지 못하여, 혹시 관련 경험이나 아시는 내용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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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책 변경 신고의 경우, EPO 후 가족과 같이 진행해야 되지만 디렉터로 변경시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EPO 해서 가족과 같이 진행하는 방법
2. EPO 없이 본인 당사자만 진행하는 방법
2번의 경우는 이민국 직원이 근무처에 와서 직접 확인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댓글의 댓글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2번으로 진행 할 경우 체류 기간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가요??

댓글의 댓글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류 기간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기존의 체류기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책만 변경되었습니다. 즉 가족의 체류기간과 같습니다. 변경한다고 해서 1년 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 직책 변경 전 체류기간과 같고 직책만 변경된다는 말입니다.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예전에 직책 변경 신고로 인하여 EPO 후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 KITAS 진행 하였습니다.
가족은 본인에게 귀속되어 체류하는 visa 317 인가로 분류되어 본인이 EPO되면 가족도 함께 EPO되고 신규 발급 받은 비자를 근거로 새로운 kitas를 만들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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