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긴급 도움 요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9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긴급 도움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8 16:20 조회9,581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8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한국업체에서 근무중인 한국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여기 올때 경력사원 (Manager)으로 3년 계약하고 입사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를 남겨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 올때 3년은 보장 해준다고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해서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듣고보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귀책 사유도 없고..
이 경우에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너무 급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계약서를 썻다면 이 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기업의 문제에 끼어드는 을 꺼립니다. 노동부에서 전혀 협조 안해 줄 겁니다.

weekendwecan님의 댓글

weekendwe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asal 62 Undang-Undang No.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보시면, 어느 한쪽의 요구의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Pasal 61 ayat (1) 에 명확히 기재되 있습니다.
따라서 레곤님 같은 경우 10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계약상에 인도네시아 법과 반대되는 사항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78건 1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58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 세이코 " 시계 매장 있나요? 댓글8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0 9225
4557 통신/전자 좋아요2 SIM카드의 PUK잠김문제 댓글8 첨부파일 효원은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0 5749
4556 차량/교통 운전 면허증 만들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댓글3 reviv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4 7340
4555 비자 KITAS 발급 후 한국 최대 체류 가능 기간 댓글7 ryan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0 11360
4554 비자 Kitas 발급을 위한 자녀들의 나이 제한 댓글4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3 14527
4553 숙박 아파트 계약 취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4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1 5583
4552 기타 인도네시아 커피별 특징 댓글2 첨부파일 굿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7 8606
4551 기타 쟈카르타 땅그랑 지역의 고아원 아시는분? 댓글6 he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6551
4550 세법/법률 관세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아래 질문글 업데이트 입니다) 댓글2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6127
4549 비자 KITAS EPO 댓글6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14224
4548 여행 말레이 여행 댓글18 fi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4 11817
4547 통신/전자 삼성 갤럭시 메가나 그랜드에 관련된 질문 댓글4 싸앗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1 7076
4546 숙박 호텔 정보 필요합니다. 댓글2 쉘리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8252
4545 통신/전자 한국발 스마트폰 인니에서 쓰다가 다시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댓글4 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1 7843
4544 기타 트램블린(일명 방방이) 구입문의 댓글3 원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30 5860
4543 통신/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댓글6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6 12195
4542 기타 데스크탑 컴퓨터 사양 댓글5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6 9650
4541 기타 끌라빠가딩에서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댓글3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0 5787
4540 통관 장난감총 (BB탄 총) 배송 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댓글20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13406
4539 건강 포경 수술 가능한 현지 병원 소개 부탁합니다. 댓글3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1 8782
4538 차량/교통 중고 자동차 파는 주소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m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6 9034
4537 비자 kitap 연장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댓글6 danny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9638
4536 비자 비자 관려 문의 드립니다. 댓글1 konanx7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6005
4535 통관 한약 가져오기 댓글2 아무존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6434
4534 비즈니스 노동부(depnaker) 서류 검열 적법성 댓글3 첨부파일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0 11475
4533 건강 자카르타 근교에 탁구장이나 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댓글6 바람부는언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0 8320
4532 통신/전자 인도삿 통신사 후불요금제 쓰시는 회원님들 통화 품질 어떠신가요? 댓글4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7 6265
4531 비자 인도네시아인을 한국으로 취업 비자로 데려가는 방법 댓글2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3 991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