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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kitas 주소이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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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18 13:35 조회12,716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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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끼따스는 8월 24일에 끝나고 10월 21일쯤에 이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끼따스 연장을 7월초쯤에 시작했겠죠? 그래서 주소이전을 못했읍니다.
그러다 이번에 어떻게 알았는지 이민국에서 제스폰서 서준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20 주따 달라고 하네요.
안그래도 지금 주소이전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리 되버렸네요.
혹시 공식적인 주소불이전 페널티 금액이 얼만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만약 공식 페널티 금액이 20 주따 아래이면
20주따 달라고한넘은 알아내서 KPK에 신고해버릴까도 생각중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거도 아니고  온전한 서류에 단지 주소만 늦게 이전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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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소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 같은데요. 진짜 째째하고 치사한 놈이네요.그정도에 이민국 직원이
위험 부담을 안가지는데???
여하튼 개정된 이민법 (uu.no 6 tahun 2011)에 명시된 내용은
71번 조항에 주소이전등 변동상황을 신고하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을시 116조항에 3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 2천 5백만루피아 이하인데, 좀 황당한 시비의 경우네요. 제가 알고있는 이민국 관행은 아닌데
제가 겪어본 이민국은 이정도 사안은
빨리 변경 신고 하라고 경고 정도 하는게 맞습니다만 미심쩍은게 있으나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되니 별로 도움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네요
Pasal 71
Setiap Orang Asing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wajib:
a. memberikan segala keterangan yang diperlukan mengenai identitas diri dan/atau keluarganya serta melaporkan setiap perubahan status sipil, kewarganegaraan, pekerjaan, Penjamin, atau perubahan alamatnya kepada Kantor Imigrasi setempat; atau
b. memperlihatkan dan menyerahkan Dokumen Perjalanan atau Izin Tinggal yang dimilikinya apabila diminta oleh Pejabat Imigrasi yang bertugas dalam rangka pengawasan Keimigrasian.

Pasal 116
Setiap Orang Asing yang tidak melakukan kewajibanny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1 dipidana dengan pidana kurungan paling lama 3 (tiga) bulan atau pidana denda paling banyak Rp25.000.000,00 (dua puluh lima juta rupiah).

댓글의 댓글

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숙집아주머니 신경쓰지마시고 본인께서 꼭 잊지말고 변경될때마다 변경신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늦어서 저처럼 되지 마시구요. 막말로 하숙집아줌마는 하숙집 아줌마 문제아닌가요?
저도 주소땜에 이리된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은 하숙집아줌마가 신고를 일찍하던 늦게하던 지금은 아줌마한테 여권사본하고 사진주시고
(혹시라도 모르니 나중에 딴소리 안하게 여권,사진주실때 상황사진이라도 찍어놓으세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들..)
그리고 나중에 본인께선 이사가시면 본인은 본인대로
주소변경경신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도움이 못된거 같아 죄송스럽네요..

댓글의 댓글

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저도 잘못했죠. 하지만 제글보셨듯이 끼다스 날짜하고 이사날짜하고 약간 안맞았고 이사후 연말이되서 어영부영하다 시간이 지나버려서 지금에야 주소이전을 하려는 찰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입니다.
말그대로  주소 불이전 한뿐입니다. 먼저 거주지가 가짜도 아니구요.
그리고 20주따는 대행업체에서 한게 아니구요 이민국에서 제 스폰서 서준 현지인에게
곧바로 전화가 온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민국은 우따라쪽 이민국이구요
제가알고 싶은은 주소불이전으로 인한 법령에 명시되있는 과태료나 그외들이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렸읍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의 내용과 같이 근거 규정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악용(?)하실 분이 행여라고 계실까 하여 비밀글로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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