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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09 07:01 조회9,171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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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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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 님..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 올립니다.
참고로 저희 업체는 신생 무역 법인 이며, 한국 본사 제품을
수입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판매를 할 판매 무역 법인 입니다.
사무실에 근무 하게 될 직원들의 임금 과 노동 시간에 대해 여쭤 고자 합니다.
 
1. 11월 6일자로 발표된 인도네시아 각 주 최저 임금 과 관련하여,
발표된 최저 임금은 gross 인가요 아니면  net 인지요 ?
사무실에서 근무 할 직원들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적용해야 되는지요 ?
 
2. 노동법에 보니 주 근무 시간이 하루 8시간 (점심 시간 1시간 제외) 인데,
일주일 (월~금) 에 40 시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달에 매주 토요일 마다 토요일 오전 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법정 근로 시간 40 시간을 기준으로 월~금요일 근무 시간은 몇시간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몇시간으로 근무를 시켜야 되는지요 ?  그리고 2주 마다 즉 첫째, 세째 토요일 마다 격주
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법정 노동시간 45 시간 기준으로 월~금 과 격주 토요일 근무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하나요 ?
 
3. 인도네시아도 우리 나라 한국 처럼 격주 토요일 근무 제도가 있는지요 ?
 
4. 향후 종업원들을 채용하여 근무를 시킬때, 일요일에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종업원들을 출근을 시켜 일회성에 한하여 3~4 시간 회사 업무 (회사 제품에 대한 제품 이해를 위해 종업원 교육)
를 하게 되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요 ?
(한국에서는 일요일 일이 있어 출근을 시키면 초과 근로 시간으로 인한 별도의 임금 지급을 중소 기업에서는
잘 하지 않잖아요)
 
본사 사장님께서 한국식 근로 환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 인도네시아 또한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어 질의 드립니다..
 
소중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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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야,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인도네시아에 발을 들이시는거,
이왕이면 인니어도 고급 인니어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이 될때까지 부지런히 배우시구요,
노동관련 법규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종목과 관련된 관련법규들까지 부지런히 공부하신다면
적어도 인니에서 생활하면서 답없이 당하는 경우는 최소한 예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 인니에서 시작하시는거, 인니 전문가가 되도록 열심히 하는것은 결과를 떠나 아름다운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향후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많은 경험과 습득한 지식은 사업의 밑거름이 될거라 믿습니다.
저역시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단계이구요.

멋집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는 느낌을 받게되네요.
화이팅입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epiting 님 안녕하세요.. 네. 모든것이 다 제게 향후 제 사업을 할 기회가 있을 때 노무 관련이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부지런히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노무관련 업무가 아니셨군요.
그래도 인니에서 지내시면서 충분히 노동법규는 습득하시는게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거예요.
더군다나 혼자 근무하신다니 더더욱 그러시겠네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epiting 님 알려 주신 링크에서 노동법 자료 다운 받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무역 및 마켓팅 업무가 저의 주 업무인데, 회사에 한국인 근무자는 저 혼자다 보니 제가 종업원 관리 및 회계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상황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의하신 내용들에 답변들을 여러 고수님들께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노동관련 법규 책자들이나 문서들은 웹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무 및 관리분야쪽에서 근무하게 되실 것 같은데,
최소한 노동법은 두세번 정도는 충분히 습득하시면 나중에 노무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곳 링크 보내드리니 혹시 노동법 자료 없으시면 한 번 받아서 읽어보세요.

http://www.kefplaza.com/law/lawdata/lawdata_view.jsp?idx=427

치쓰님의 댓글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은 월급이라도 많으니 나오지 현지애들 일요일에 무임금으로 나와일하라 그럼 난리납니다..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토리아 님. 소중한 답변 감사 합니다. 전혀 허접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종업원 관리가 초자인 저에겐 소중한 답변 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린다면, 회계. 경리 직원을 구하 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달 말일에 본인 근로에 대한 임금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부터 받아야 될 상황 입니다. (참고로 한국 직원은 저 혼자 입니다.) 회계. 경리 직원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본사에서 요구 하는 임금 수준이 있다 보니 애로 점이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 전에 저 혼자에 대한 임금을 이곳 인도네시아 법인 을 통해 받기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업무는 어떻게 처리 해야 될까요 .. 참고로 본인에 대한 임금 통장은 이번주 은행을 통해 만들 예정 입니다..

토리아님의 댓글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AWAFROG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인니 노동법의 노동 시간과 급료 계산 시 잔업 비용산출에 관한 건이며,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단지 사무실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상기의 휴무 잔업 비용은 계산하여 줘야 하는 것이 정상 입니다. 채용 시 급료 조건이 ALL IN개념으로 게약서나 채용 문서에 문서화 시켜 두시고 잔업 비용을 줄이시려면, 잔업 비용의 근원이 되는  기본급(GAJI POKOK) 책정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알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허접한 답변 도움되면 좋겠네요.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jawafrog 님.. 소중한 댓글 감사 합니다.  말씀 하신 내용이 저희 같이 신생 무역 법인 이고 공장에서 근무 하는 생산직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에도 똑 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저임금은 Net금액입니다. 다만 무단 결근의 경우 결근일수만큼 공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유로 공제 해서는 안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자카르타 최저임금에 동의하는 직원을 과연 구인이 가능 할지 의문입니다.

토요일 근무도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금요일까지를 정규근로 시간으로 규정하고,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하면, 휴일근무는 최초 8시간 초과수당으로 200%,그 이상이 초과 하면 첫 한시간은 250% 그 다음 2시간째는 300%, 10시간이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 400%의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을 피하려면 정규 근로기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하고 법정근로시간을 그에 맞춰 나누어 배분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을 준수하면 격주 휴무제 가능합니다. 다면 고용계약서 근로시간, 격주 휴뮤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토요일 이 정규근무일 이라면 일요일을 했을 경우 다음주중 근무일에 하루의 휴무일을 주어야 합니다. 노동법상 연속 14일간의 근무일은 위법입니다.

한국에서 초과수당을 지급 안하는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 된 관례를 외국에서 일반화 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에게 설득하고 합의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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