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3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10 12:34 조회6,745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4711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님. 다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 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BPJS 관련하여, 회사 종업원 BPJS 는 현재 회사에 근무 하는 종업원 을 회사 비용 과 종업원

비용으로 하여 BPJS 를 가입해 주면,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종업원 만 혜택을 보는것인지,

아니면 종업원 식구 들까지  혜택을 보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2. 계약직 근무 기간 관련하여,  현재 당사 직원들은 6개월 계약직으로 하여 고용을 작년 11월 부터 근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일부 직원 경우 6개월 계약직 기간 종료가 곧 다가 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여, 추가 6개월 연장한 기간이 끝나면, 1년 계약 직 기간으로 바꿀까 하는데, 이렇게 여러번 계약직 기간으로 해서 고용이 가능 한지요 ?

아니면 작년에 첫 6개월 계약 기간으로 고용한 직원이 이번에 6개월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1년 바로 계약직 기간으로 하여 고용하는것이 좋은지요 ?   아직 회사가 초창기라 고정직으로 하여 종업원을 근무 시킬수가 없는 상황이라 질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ratama 님 추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노동법 번역 본을 찾아 공부를 좀 해야 겠습니다. ^^*
늘 건강 하십시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 관련한 법규는 UU No. 13 Tahun 2003 59조 2항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Pasal 59 ayat 4  계약 연장 조항
* PKWT nya 1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최초 계약이 2년일 경우에 1년 한도 내 가능)
* PKWT nya 3 bula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

Sebaliknya kalau pertanyaannya bolehkah lebih sebentar (pendek) ? bisa boleh, bisa juga tidak.
 Misalnya: 최초 계약은 2년까지 가능, 그럴 경우 총 3년 한도 내에서 연장 가능 즉, 1년 이하로만 가능)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이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량 쾌활님..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 X

이 말씀에서, 최초 계약 6개월 했다고 하면, 두번째 계약 기간에서는 1년으로 하지 못하고,
추가 연장 (두번째 계약) 6개월 밖에 안된다는 말씀 이신지요 ?
저희 직원들 (4명) 모두가 작년 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을 했거던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충하자면...
1. 계약직 1회 최장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 X
3. 최초 계약, 연장 계약 기간 합산하여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2년, 연장 1년 ---> OK          최초 계약 2년, 연장 2년 ---> X

TIP.
1. 노동법 한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인도웹 어딘가에도 올려져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 주욱 읽어 보시기만 해도 회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2. 흔히 노동청은 외국회사의 적대적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연한 불법이 아니고 애매한 경우나, 어지간하면 법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 문제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문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영에 있어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은 아주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친해지면 안좋습니다. ㅋㅋ)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1년(최대기간)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계약직으로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해고 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30일 이전에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고정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쿄쿄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계약직 연장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1.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1회에 한해 하는 연장 가능 기간은 1년으로
해도 무방 한지요 ?

2. 이 연장 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 관계 종료 한다고 하신 말씀이,
연장 계약이 끝나고 난뒤 30일 동안 퇴사를 시킨 뒤  퇴사 날로 부터 30일 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고용을 할수 있으며, 이때는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이 가능 하다는 의미 인지요 ?
다고 하면 이때도 6개월 이던 1년 이던 계약직으로 가능 한지요..?

감사 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직원 가족까지 혜택을 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회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하여 계약연장 가능하고, 연장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관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087건 1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95 생활/문화 그곳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니 궁금한 점이 많아집니다. 댓글6 모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0 11043
2694 국내선 5일간 장기주차가 가능한가요... 댓글8 울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3 9850
2693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준비 ..어려운가요? 댓글4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7 9912
2692 차량/교통 요즘 휘발유 premium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2 aku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9 6898
2691 통관 우체국 택배로 라면 책 과자 종류 받을수 있나요? 댓글9 할리데이비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8 12980
2690 강아지 반입 위한 수입허가서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2 choung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7 10635
2689 물리아 그룹에 대해 알고십습니다. 댓글12 burontes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1 6767
2688 예방 접종 관련 댓글7 에스떼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7 6986
2687 생활/문화 아쿠아 갤론 샀는데, 물속에 벌레가 잔뜩?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8 irenesu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3 7338
2686 건강 인바디 하는곳이 있나요? 댓글8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2 12357
2685 통신/전자 아이폰쓰는 회원분들한테 질문입니다. 댓글3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6689
2684 비즈니스 현지 피부관리실문의드립니다.. 댓글7 한국이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9589
2683 생활/문화 리뽀까라와찌 인근에 공놀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댓글2 style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5 5229
2682 생활/문화 애완견 반입 질문드립니다. 댓글7 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1 12352
2681 통신/전자 노트북 수리 댓글7 tug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3 7708
2680 생활/문화 한국식품구입 댓글6 붉은남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7 6898
2679 생활/문화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댓글1 허허선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9 9061
2678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댓글5 happyvi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9 6814
2677 은행 인니에서 은행계좌를 만들러고 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홍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2 10101
2676 통신/전자 혹시 웅진정수기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댓글6 김글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4 9425
2675 생활/문화 가사 도우미의 후생복지 ??? 댓글11 nona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4 11163
2674 여행 대한항공이싫어서................ 댓글12 BNC화장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30 12815
2673 통신/전자 아이폰 홈키 수리 할 수 있는 곳 댓글5 석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5 11788
2672 기타 곱창 전골 잘 하는집 좀 알려주세요.. 댓글4 AL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5 11632
2671 통신/전자 한국에서 가져온 갤럭시s2 공폰 개통방법 알려주세요... 댓글5 찡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1 12373
2670 세법/법률 부가세에관한질문입니다. 댓글3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9 8197
2669 통신/전자 핸즈폰 카카오톡 관련 댓글5 유도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0 12075
2668 비즈니스 삼콘 뿌루와카르타 백구 댓글4 ecole2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4 806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