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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권고사직 당하신 아버지 퇴직금, bpjs 환급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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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s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11 21:43 조회14,564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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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십수년째 근무하신 아버지가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하셨습니.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지라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 그러나 회사 측에서 아버지 퇴직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 진행도 없이 일을 무마하려고 합니. 퇴직금에 대한 내용도, 심지어 bpjs JHT 환급도 진행해주지 않은 채 그저 한국행 비행기티켓 하나 끊어주고 정리하려는 입장인데 저희 아버지는 이런 일에 무지하고 소극적이셔서 아들인 제가 몹시 답답한 상황입니. 그리하여 제가 아버지 인도네시아 생활 정리를 도와드리고자 여러분께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

 

 1. 인도네시아에서 보통 한국인 직원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따르는지,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르는지, 혹은 그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

 

 2. bpjs 환급은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알고있습니. 만약 회사가 지금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와 제가 인도네시아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밟는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

 

 + 아버지 회사 지인분과 연락이 닿아 bpjs관련 질문을 드렸더니 아버지 사업장이 bpjs를 시행하고있는지 잘 모르겠며 아버지가 등록이 안되어있을수도 있는 말을 들었습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2015년 이후 의무가입 사항이며 가입이 안되어있을 시 kitas 연장이 불가하고 알고 있습니.

 

예상치 못한 권고사직과 회사의 무관심으로 먼 한국서 가족의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 정리라도 말끔히 하고 올 수 있도록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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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arkduck님의 댓글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kitas 로 계신분은 퇴직금이 없습니. 소송해도 최장 1년으로 들었습니.
노동법 자체가 현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니까요...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파견나오셨으면 한국에서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

88하리마우88님의 댓글

88하리마우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십년째 일해온 회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리했니 믿기지가 않네요. 회사 한국인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해보세요. 회사가 손해보는것도 아니고 안 줄리가 없을거 같은데요. 일이 의외로 쉽게 끝날수도 있습니.  물론 bpjs는 당연히 있을거 같은데 대부분의 회사가 축소 신고를 하죠. 잘되길 바랍니. 그리고 나이와 상관 없는게 저희는 한국에서 퇴직하고 오신 60대 이상 분들도 문제없이 받습니. 물론 귀국이후 돈이 들어오기때문에 후임자에게 위임장을 써놓고 정리를 하더군요.

Hadei님의 댓글

Hade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먼저 키타스 유효기간이나 근로계약서 확인하신후 근로계약 만료가 안되었면  근로자 동의없이 해고가 불가능합니
회사측은 잔여근로기간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 하여 사측에서 강제로 퇴사 조치시 노동부에 사연설명하시고 정식절차(고소)를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
나머지 내용은 위에분들 하신말씀이 맞구요
그리고 만 55세가 안되면 수령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 작년인가 규정이 바뀐걸로 알고있어요

쥬죠님의 댓글

쥬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일단 BPJS 만료처리가 되야하는게 맞구요.
짧은 소견으로는, 회사마 총무 혹은 재무에서 관리를 하니 직원에게 확인해보시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

등록되어 있고 하면,
서류 관련해서는 윗분께서 설명해주신게 맞고, Epo가 되야 환급신청 하실 수 있고 하신 분도 계신데, 그게 원칙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경우 진행 시 Epo유무는 상관이 없었고 구두로 언제 출국할건지 물어보고, 심지어 ITAS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 여행 좀 하고 출국하고 싶고 했습니. 대신 인도네시아에 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서류를 대충 작성하고 서명하고 대체하였습니. (직원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줌). 이상해서 여기서 른데 취업하면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봤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합니. 실제로 BPJS에서 작성한 서류로 출입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참 미미하기도 하고요
아마 관장지역 BPJS마 조금씩 를 수 있을 것 같으니, 해당 BPJS 방문하셔서 문의한번 해보시고 서류 준비 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
보통 회사에서 실 급여로 신청을 잘 안해주긴 하나, 오래 이셨으면 무시못할 금액일 겁니.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보통 안줍니.
퇴직금 챙겨주는 회사가 드물게 있는데, 보통 매년 정산으로 털어버립니.
내규나 협의 그런 거 없고요, 통보입니. 안주는 게 너무 당연해서 통보조차 안하는 곳도 많습니.
들 그러니 그게 맞는 뜻 아니니 오해 안하셨으면 합니. 그냥 여기 판이 그래요.
아버님이 소극적인 성격이실 수도 있지만, 무지하신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 십수년을 근무하셨는데요.

2. 일단 회사에서 BPJS 만료 처리를 해줘야 합니. 안하면 회사 손해니 당연히 처리해야 할 일입니.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도와줄 직원 한 명 동행하게 해달라는 정도는 회사가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
필요서류는 EPO된 여권, ITAS, BPJS 카드, 본인 명의 통장과 사본, 회사 직인과 HRD 서명이 들어간 퇴사확인서 원본입니.
수령액은 2주 후 통장에 꽂힙니.
BPJS 가입 여부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나온고 하네요.
검색창에 BPJS, 혹은 JMO(Jamsostek Mobile)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 인지는 모르나 제가 아는 대부분의 회사는 연봉제로 계약이 되고 그 월급을 12번에 혹은 , 13, 14 번에 나누어서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하여 본사 주재원으로 오지 않는 이상 별도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거의 매년 계약 갱신을 하여서 만약 계약 시점과 맞추어서 하였면 큰 이의제기는 하지 못하나 만약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권고를 받으셨면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으나 노동자가 약자의 입장이라 큰 기대는 하지 못합니.

윗분이 말씀 하신대로 bpjs 역시 정상적은 금액 신고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고 , 설사 있고 하여도 epo 를 하고 난 음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 epo 하면 7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 되어서 시 입국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 일단 먼저 bpjs 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 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

둘리917님의 댓글

둘리9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BPJS는 본인 아니면 신청이 불가합니.
가끔 회사에서 어떠한 위임장 같은걸 만들어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
그런 서류에 사인만 하지 않는면 본이 이외에는 절대로 수령할 수 없습니.
서류는 EPO시킨 여권과 BPJS 카드, 본인 명의 통장 그리고 BPJS 사무실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저 정도일듯 합니.
그리고 중요한건 회사가 BPJS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 확인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
최근에도 한국인 BPJS 신고 안하고 납부하지 않는 회사 종종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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