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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회사 생활하면서 개인 법인 설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12 13:42 조회9,340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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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8178

본문

안녕하세요.

 

지금 자카르타 소재의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끼따스에 표시되어 있는 스폰서도 현재 회사명으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내년 초쯤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조그만 회사(PMA법인)를 설립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현재 끼따스로 법인 설립을 해야하는 것인지..

끼따스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법, 편법 여부도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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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분 대답이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매구님의 답변에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신 것은 다소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지 그곳의 대표가 된다고는 안하셨으니 굳이 불법이라고 할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취득이 목적이든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 있든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이 개인 KITAS를 유지하고

회사를 설립 (아마도 PMA가 되겠죠) 하려면 설립회사의 대표이사를 다른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주주가 되어야 겠지요.. 그러면 됩니다

결혼하신 경우라면 보통은 부인을 본인의 끼따스에서 분리하여 신규회사의 대표이사로 하고 본인은

최대 주주가 되면 됩니다 (부인이 2대주주)

이렇게 되면 부인은 IMTA를 내시고 설립하는 회사로 KITAS가 발급 될겁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답변을 달때 동시간에 매구님 답변도 올랐네요..
제가 올린 2번째 댓글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제목에 개인회사라 했는데 PMA는 주식회사인 바, 개인 회사가 아닌 주주는 최소 2이어야 함도 참고 바랍니다.

매구님의 댓글

매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 PMA로 KITAS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업무하는 행위가 kitas 상의 근무지와 상이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PMA 만드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두 가지가 남았는데 기존의 회사에서 다른 곳에 kitas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용인하느냐 하는 문제와 두번째 이민국의 불시검문 같은 것에 걸렸을 때 어떻게 빠져 나오느냐 ... 그거 두개네요

으으응님의 댓글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떡보님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비밀글 말고 모두 오픈하면 좋겠네요^^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일을 한국에서 한두 제품을 수입해서 현지 유통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차량/부동산 구매도 가능할 수도 있고, 국적변경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구요..^^

만약에 목적에 따라서 가능/불가능 여부가 나뉜다면, 겸업/겸직만 하는 용도로도 충분합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래 비밀글은 잘 안씁니다 ㅎㅎ

실제 사업을 하고, 게다가 수입까지 한다면 무역법인 PMA인데, 무역 법인 PMA는 대표자나 이사진의 KITAS/IMTA가 API-U 라는 수입허가 수속시 필요합니다.
이에 "으으응" (으으응은 어떨때의 소리일까요? ^^)님 단독으로 이사진이 된다면 무조건 이쪽으로도 KITAS/IMTA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에 따라 현직과 이 PMA 양쪽 모두로 겸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는 현직에서도 정관상 이사/감사에 이사/감사 직책으로 된 KITAS/IMTA를 갖고 있어야 겠지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으으응"님은 only 주주나 and/or 감사 or 대표이사 밑의 이사가 되면서 이쪽으로는 KITAS/IMTA 안만들고 다른 분을 대표이사로 내세워서 그분이 KITAS/IMTA를 만들도록 하는 방법등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참고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로운 PMA 설립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사업을 하면서 겸업/겸직을 하고자 하느냐, 아님 다른 목적 (부동산 구매??)이 있느냐, 아님 국적변경을 위한 사전작업이냐 등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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