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7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Mujiz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6 12:54 조회5,282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236

본문

저희 회사 여직원 중 한명이 지금 임신 중에 있는데 오늘 CH를 내고 안나왔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대요.

생리휴가는 여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임신을 한 후 생리를 안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생리휴가를 

쓰는게 맞는 것인지? 요청하면 여직원들은 임신 유무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며, 생리 중인 여직원에만 2일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안했더라도, 생리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며, 당연히 임신 중인 직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은 출산일 전후 1.5개월씩 3개월 출산휴가를 받겠지요.

노동법 제81조에 근거하며, 하기에 제81조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생리 첫날과 둘째 날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생리가 있는 경우에만 생리 휴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생리가 없는 날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세부 시행규칙은 회사가 사규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되는 규정을 회사에서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직원이 진짜로 생리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리휴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금전 전으로 보상은 없읍니다. 물론 생리휴가일수는 유급 처리합니다.

[노동법 관련 규정]
Pasal  81
제 81
(1) Pekerja/buruh perempuan yang dalam masa haid merasakan sakit dan memberitahukan kepada pengusaha, tidak wajib bekerja pada hari pertama dan kedua pada waktu haid.
여성근로자는 생리시 생리통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 후 첫째날과 둘째날에 작업에 종사할 의무가 없음.
(2) Pelaksanaan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tur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전기1항의 규정시행에 관한 상세내용은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근로협약에서 규정함.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1건 1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17 기타 한국에서 인니로 노트북 핸드캐리 댓글3 딸바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5 5270
5916 비자 인도네시아 친구가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댓글14 아빠까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8 8778
5915 비즈니스 구인정보 댓글2 박종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6 8732
5914 여행 완료 댓글7 코코마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9 9933
5913 여행 싱가폴 에는 한인식당이 어디에 많은가요 ? 댓글7 피터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13528
5912 생활/문화 칠리 크랩 맛있는 집 추천 부탁 드려요. 댓글15 스타빌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1 12282
5911 생활/문화 끌라파가딩 근처에 이미그레이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3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2 11463
5910 비즈니스 빨간색 팥 구할수 있는곳 댓글1 KOS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7047
5909 통신/전자 회사명으로 된 이메일주소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댓글7 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10072
5908 비자 리엔트리 날짜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3 juli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2 9231
5907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롯데백화점은 언제 오픈하나요? 댓글4 카카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6 9219
5906 은행 웨스턴 유니온 사용 댓글3 런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8 8404
5905 생활/문화 스마랑 한국가게 전화번호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2 jhkh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1 8705
5904 부동산 찌레곤 메트로 단지내 임대 구함 댓글1 J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3 7417
5903 건강 정수필터 관련 댓글5 남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8 10510
5902 비자 족자카르타 공항에서 도착비자연장 댓글3 beyour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4 10822
5901 건강 치아 스켈링을 하려구요~ 댓글2 호빵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8904
5900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대나무 숯 가공 공장을 알려 주세요... 댓글1 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5 9474
5899 기타 면까오스(메리야스 원단)판매하시거나, 생산공장 아시는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에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6 8091
5898 생활/문화 끌라빠가딩 깐또르 뽀스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4 E뻔한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7 8411
5897 기타 추천 해 주실만한 가정부나 야야산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댓글2 Fidel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1 6585
5896 생활/문화 곤약 제조업체 이름 좀 알려주세요! 댓글1 수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31 9851
5895 생활/문화 이중창/방음창 하는 업체 있나요? 댓글2 품절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1 8756
5894 비즈니스 수라바야에 있는 포워딩업체 소개부탁드립니다 댓글2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5 7727
5893 차량/교통 STNK 신규발급 댓글5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1 8327
5892 생활/문화 좋아요6 9 댓글10 비밀글 gosar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31 3884
5891 차량/교통 suzuki의 ertiga 휘발유모델의 AT/MT 의 실연비가 궁금합니다 댓글5 YRAKJ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7 8458
5890 생활/문화 찔레곤 지역 IPTV 설치 가능 한가요? 댓글4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1416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