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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개인 명의로 차량 구매시 한국 처럼 연말정산시 부가세 돌려 받을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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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너스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4-20 01:10 조회12,990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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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차량 구매시 한국 처럼 연말정산시 부가세 돌려 받을 수있는지요?

인니도 연말 정산이 있는지 궁금해요.

키타스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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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역시 법인의 경우 차량 구입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차량)
개인의 경우는 안 됩니다.

갑근세 연말정산은 2009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연말 정산 안하고
12월분 갑근세는 익년 1월 10일까지 평월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 및
납부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무서 신고는 매월 20일 까지입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사업자면 차량의 종류에 따라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용달차 같은 종류...)

개인 일반근로자는 안되죠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 법인(랜탈업제외)도 기장의 경우 부가세포함 비용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환급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개인이 부가세환급이 되나요?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연말정산은 갑근세에서 나오는으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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