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9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4,199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것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8건 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08 통신/전자 갤럭시s4인니에서 사용가능한지요... 댓글5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0 7606
6007 생활/문화 문화적인 차이점 댓글3 취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7 7302
6006 생활/문화 기자재 수입통관 & 식자재 구매 문의드립니다. 댓글5 새벽너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2 10100
6005 건강 골반, 척추 교정하는 곳 추천 해 주세요 댓글2 자깔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5 8671
6004 비즈니스 피부관리실 머루야 근처에서 하고 싶어요. 댓글2 아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8 8121
6003 차량/교통 차를 매매 할때.... 댓글4 큰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1 9201
6002 세법/법률 BPJS 와 Jamsostek 댓글3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3864
6001 차량/교통 말일 교통상황 질문 댓글5 Redey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2 12711
6000 비자 한국방문 비자 댓글1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1 3421
5999 비자 비자 발급일과 입국일 댓글7 dep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4 11749
5998 아이폰 인터넷 무제한 서비스 이용할려면... 댓글4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4 11415
5997 비즈니스 서울로 수출할수있는 인니 쇼핑백 생산하는 공장 없나요? 댓글5 전풀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5 5154
5996 차량/교통 째즈와 이노바 승차감 댓글7 komp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3 10897
5995 땅거랑지역 한식당혹은 중화요리집 댓글5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1 8029
5994 통관 인니 입국시 관광 비자 댓글9 꾸뀨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11496
5993 BIPA 사무실전화번호나 등록날짜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댓글2 bul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0 7335
5992 적당한 집판매 수수료 댓글5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9 7616
5991 공항 반입 금지 물품 문의 & 인니에서의 쇼핑 문의 댓글3 kiih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4 9004
5990 핸드케리 업체 및 연락처 좀 알려 주세요. 댓글4 INJAKAR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5 9210
5989 비자 끼따스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다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9537
5988 초등 3학년 수학/영어선생님(가정교사)급 구합니다. 댓글1 뒤집기한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2 7065
5987 유치원생 태권도 도복 구입방법 댓글2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4 11100
5986 생활/문화 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기아타이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3 7550
5985 기타 이 곳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는 법?? 댓글5 지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7 9303
5984 Purwakarta 아시나요? 댓글3 니르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30 7110
598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세일기간~ 댓글2 관세청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5577
5982 KITAS사진사이즈 댓글2 whitet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6 7449
5981 29일쯤 인도네시아로 출국합니다!! ㅠ 댓글3 ForestBe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6 870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