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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일반주택 구매시 소유권 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09 07:23 조회4,67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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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주택구매시 소유권확인을위한
정확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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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주택은 반드시 토지도 포함일 테니 다음 서류를 확인하세요.
- Serrifikat Hak Milik (토지) + sertifikat HGB(건물) 토지국이 발행하는 소유권 증서
- AJB (Akta jual beli) - PPAT가 만들어 공증하는 매매계약서
- PBB(재산세) 납세 영수증 - 세무서 발행
좀 더 정확히 하려면
- IMB 건축허가서 원본
- 토지국 측량결과 사본
-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한 지적도
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시행사가 개발한 단지 안의 건물일 경우 아직 Srtifikat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엔
- PPJB (최초 시행사와 매매계약/할부계약한 계약서)
- 대금납부 영수증
으로 소유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서류들이 없으면서 자기 집,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문제인데 토지국이나 관할관청에서 발급한 소유권 증빙증서가 없을 경우 최소한 다음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걸 믿었다가 나중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 분쟁 벌어지는 경우 종종 있음)

Original statement of the Release of Rights made and signed by the seller 판매자가 서명한 권리양도확약서 원본
Original Minutes of Payment signed by the seller and the purchaser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서명한 대금결재 증서/확인서 원본
Original Minutes of Price Negotiation signed by the seller and the purchaser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서명한 가격협의증서 원본
Original Declaration of Ownership: made and signed by the seller and 2 (two) witnesses (it will best if the witnesses are the leaders of local government such as Camat and Lurah) 소유권 확인서 원본 – 판매자와 2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함(증인이 동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정부 수장이면 최상임)
Original Minutes of Witness: made and signed by at least 1 (one) witness that overseeing the land and able to state that the land is controlled by the seller for at least 20 years non-stop 증인의 증언서 원본: 최소 1명 이상의 증인이 해당 토지를 잘 알고 동 토지를 최소 20년 이상 중단없이 판매자가 보유/운영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서명한 서류
• Declaration of Land Control: made and signed by the seller stating that the seller controls the land also signed by 2 (two) witnesses (it will best if the witnesses are the leaders of local government such as Camat and Lurah) 판매자의 토지운영사실 확인서: 판매자가 토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판매자와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함. (증인이 동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정부 수장이면 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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