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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펜시온 ( 근로 연금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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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08 12:02 조회5,121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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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0178

본문

 안녕하세요.

BPJS에서 수랏이와서 근로자 연금가입이 필수라서 가입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주위에보니 연금에 가입 안되있는 회사들이  아직은 많이 있더라구요.

혹시 위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계신 선배님들 계신가요?

 

저희 직원말로는 이를 가입하지않을 시,

나중에 수출입관련 및 기타 사항들에 블럭을한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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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tenagakerjaan은 4종류의 보험 입니다.
JHT (일종의 고용 보험) 3.7%, JKK (산재보험) 0.24%, JKM (사망보험??) 0.30%, JP (국민연금) 2% 이렇게 의무 가입 입니다.
몇년전까지는 JP가 신설 시행 되면서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지금은 의무 가입이며 위에서 beauticaian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KITAS 와 연계시켜 외국인도 필수 가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가입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가입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의 보험료가 부담되는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같습니다.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는 요즘 필수입니다.
그건 꼭 직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KITAS 연장해야 하는 본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1. RPTKA(외국인력사용계획) 연장할 때 BPJS Kesehatan(건강보홈)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다른 보험도 가능하지만 연장시엔 BPJS를 요구하는 걸로 압니다. 물론 RPTKA 수속하지 않는 투자자 대표이사는 필요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단위로도 할 수 있긴 합니다.
2. 하지만 KITAS 수속단계에서 매년 갱신해야 하는 WLK(인력사용계획)는 투자자 대표이사도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데 여기엔 BPJS Ketenagakerjaan(4대고용보험) 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속회사의 BPJS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는 외국인 본인의 KITAS 연장이 되지 않는 으로 압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기타 건강관련은 가입되어있는데, Pension 국민연금은 아직 가입안한 기업들이 많더라구요.

그걸 좀 알고싶어서요 연금 관련해서요.

댓글의 댓글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tenagakerjaan은 4종류 중 일부를 선택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괄 가입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JSHK라는 까지 가입해야 하고요.

댓글의 댓글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SHK는 처음 들어 봤는데 어떤인지 문의 드립니다...... 검색해보니 근로 시간이외 근로자및 가족들에 대한 상해 혹은 사망 시 적용되는 보험이며 근로자는 월 0.24% 납부 해야 하고 미 가입시 사업자 등록증 연장등 서류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관련 규정이 2009년 8월 13일이지만  신규 규정 발행 2016년 2월이고 2016년 12월 까지 가입이안되면 불이익을 받는 다고하는데 실제 회사 운영시 해당 불이익은 없어서.....자카르타 소재 회사만 해당 하는지 아니면 관련 규정이 아직유효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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