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4,268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02 통신/전자 핸드폰 문의 드립니다. 댓글11 카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9 9588
4701 은행 달러 통장 개설 문의 댓글8 decast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6 8773
4700 건강 노릿(norit)이란 약에대한 질문입니다! 댓글7 서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7 7474
4699 생활/문화 취미 밴드 같이 하실분~ ^^ 댓글9 미소년드러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8083
4698 답변글 통관 Re: 인도네시아에서 아마존닷컴 해외구매 가능하나요? 댓글6 블링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2 8778
4697 차량/교통 중고차 구매 관련 문의 댓글3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1 5125
4696 차량/교통 중고차 구매시 차량명의변경 어케하나요 댓글3 reine7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6555
4695 교육 인도네시아 학교 관련해서 비용 문의 드립니다ㅠㅠ 댓글2 꼭알려주세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0 6667
4694 차량/교통 좋아요1 뺑소니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2 첨부파일 rya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8 4521
4693 비즈니스 프로젝터 관련 인도네시아 판매 총판 댓글1 PLSPa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0 3904
4692 은행 Bii (Maybank) 통장 정리 알려주세요. 댓글1 셔틀민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3 3636
4691 비자 여권만료전 연장신청방법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댓글1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3 7700
4690 생활/문화 가사도우미 사용규정? 댓글2 ric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5 5581
4689 차량/교통 솔로시티(Solo) 댓글3 첨부파일 차노매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3 7168
4688 통신/전자 현재 자카르타 모든 통신사 문제? 댓글1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30 3335
4687 기타 PMA 와 공단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4963
4686 부동산 (거주지문의) 인도네시아 대학교(UI) 비파 수강관련 거주지 댓글2 kkanggg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4 3889
4685 텔콤 스피디 한국망 댓글6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2 9763
4684 임플란트 관련 문의 댓글6 동그라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1 10086
4683 서울에 있는 동안 묵을 댓글3 Ze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7 13055
4682 답변글 도와주세요~~~한국에서 자카르타로 가는 편도티켓과 자카르타에서 제3국으로가는 편도티켓? 댓글2 hand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8 9921
4681 통신/전자 인도비젼에서 Kbs world 채널이 계약완료로 중단되었는데... 댓글1 Jh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4 6623
4680 여행 급합니다ㅠ2일 여행인데 긴급여권으로 자카르타입국될까요? 댓글1 Ppp루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4 4753
4679 데뽁(Depok)에서 학생 비자 발급 가능한 교육기관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댓글2 Pi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7 7801
4678 비닐 하우스용 비닐 댓글1 wi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0 11083
4677 [급]인니현지 원단생산하는 한인을 찾습니다. 댓글3 도깨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7 6904
4676 건강 위내시경 병원 댓글2 미소년드러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6 4816
4675 통신/전자 컴퓨터를 고성능으로 조립하려는데 댓글7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9 446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