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0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2-16 18:39 조회1,07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958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1월 초에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와 약 1달 정도 생활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조언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KITAS상 거주지 주소는 회사로 되어있는데, 실거주하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에서 점검을 나왔었고, 문서상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는지, 제 여권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한길로님의 댓글

한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십 수년을 체류증없이있다 적발돼도 오억안나옵니다(지역에 따라,담당자에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닌말로 돈없다하면 그냥 추방시켜드립니다(다음날 바로 입국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위사례는 이타스소지자로 도미실리상 주소이전의 문제라 잘 네고하면 큰 피해는 없을듯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류에 관한 사항은 민감해서 다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십 수년을 체류증없이 있다 적발돼도 오억안나옵니다(지역에 따라,담당자에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 장기간의 불법 체류는 그냥 추방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수감을 마친 후 추방이 원칙 입니다
적발 되도 벌금이 5억까지 안 나오는게 아니라, 판결 전에 이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쇼부를 치는 것입니다
이민법 최고 벌금이 5억입니다. 벌금과 구금을 동시에 선고 받고 추방 될 수도 있고,
벌금형만 받고 추방 될 수 있고, 추방 없이 벌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로 장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말로 돈없다하면 그냥 추방시켜드립니다(다음날 바로 입국가능하십니다)
-> 추방이 결정되면 6개월간 재입국 금지 입니다,
그리고 추방이 결정되면 그냥 추방 당일에 공항에서 추방 통지서와 여권을 돌려 받고 출국 할 수도 있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방 일까지 이민국에 구금되어 공항으로 이동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이민국의 재량입니다.
문제는 추방이 결정되어 추방이 확정되면, 회사는 6개월간의 업무 공백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면 어렵게 취업한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추방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회사가 고용계약을 해지 하기로 한다면 그건 온전히 개인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추방 기록은 전과기록과 같습니다. 일정기간 이민국에서 그 기록에 보존 합니다. 추방 시키고 6개월 지났다고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사례는 이타스소지자로 도미실리상 주소이전의 문제라 잘 네고하면 큰 피해는 없을듯요
-> 도미실리 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 거주지 전입신고 문제가 됩니다, 이민법과 별개로 이건도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입건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와 이민국에 등록 된 거주지는 중요한 점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임의로 허가 된 근무지를 이탈 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그래서 노동 허가에도 근무지역을 명시하고 그외 지역에서는 노동 활동을 하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조언을 하신 분들이 인니 경험이 일천해서 최악의 경우를 쓴 게 아니라, 체류에 관할 사항은 민감 하니 조심하라고 쓴 글입니다
여권을 가져 간 것은 길거리에 무단횡단으로 딱지 끊는 것과는 그 결과에 대한 비용과 타격이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니 그만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니까 다들 조심해서 조언 한 겁니다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 압수 당했다면...벌금 아니면 추방 입니다,
지금은 벌금이 ...듣기에 무조건 5억 루피아 라고 합니다
네고 해서 원만히 해결 해야 할것 같네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 1년 간 이민국이 주소지 문제로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네요.
몇몇 피해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민국 측에서 벌금(?)을 내겠냐고 접근해온다면 돈으로 쇼부쳐서 해결하고,
거절하거나 쇼부가 잘 안되면 추방 조치됐다고 합니다.
말로만 잘 설명해서 넘어간 경우는 못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결한 사람이 함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댓글의 댓글

잠자는우끼끼님의 댓글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은 모양이네요. 혹시 피해자 분들은 어느 정도 벌금을 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8건 10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90 교육 하버드 HMCA 협력 링글 틴즈 영어 스피치 대회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2 762
3389 차량/교통 12월 30일 ~ 11일 차량 단기 렌트 cikarang79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6 771
3388 차량/교통 인니차량은 공인 연비가 없나요? (아반자vs엑스펜더vs에르티가vs스타게이저 추천좀) 댓글2 호호아쥼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2 792
3387 생활/문화 자카르타 공항주변 1인 플레이 가능한 골프장 댓글1 제2의인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0 842
3386 교육 Ringle AI Prep - IELTS 스피킹 모의고사 및 첨삭 AI 서비스 출시 기념 무료 크레딧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5 843
3385 비즈니스 쇼피, 또꼬페디아 판매중인 유통사 소싱가능하신분 joseph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3 844
3384 생활/문화 서울 방문시 가성비 좋은 숙소 안내합니다 lat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1 876
3383 세법/법률 인니 근로 소득 증빙 서류 댓글2 망고빙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2 925
338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내에 회사 사무용품 주문 제작 가능 한 곳 있나요? 댓글1 제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8 1003
3381 비즈니스 악기, 악기소품 등 관련업체 사장님들 계실까요? 댓글1 이븐팩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2 1037
열람중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6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6 1076
3379 교육 해외 거주 청소년(초중고생)을 위한 교육 사이트 '초록샘' 무상 지원 esof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6 1104
3378 비즈니스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가장 가까운 광고할 수 있는 전광판이 있을까요? 댓글5 닁냥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7 1111
3377 경제 알바시아 톱밥 한국으로의 공급관련 YMC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2 1141
3376 비즈니스 가루다항공 전용 카고서비스를 공유해드립니다. 첨부파일 순수문화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7 1149
3375 비즈니스 산업용 비닐 찾고 있습니다. 댓글1 트레이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0 1160
3374 부동산 단독주택 구매 문의 드립니다. 댓글3 비밀글 훔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30 1176
3373 생활/문화 소주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30 1204
3372 은행 12 댓글2 비밀글 drakont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1 1207
3371 Universitas Indonesia (UI) 외국인 학생 입학 관련 첨부파일 박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2 1242
3370 자카르타 뿔라우 여행문의 지석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5 1267
3369 비자 이중국적 자녀 삼뽀르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3 1327
3368 차량/교통 중고차 다들 어디서 사시나요 댓글1 니니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2 1393
3367 비즈니스 망그로브, 야자성형숯 수입을 원합니다. 댓글6 chan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3 1397
3366 교육 좋아요1 대학교 졸업 논문 설문조사 부탁드립니다..ㅠㅜ 댓글2 taeee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3 1406
3365 차량/교통 1주일 동안의 렌터카와 운전기사 관련해서 질문이요!ㅠ 댓글2 인도네시아가고싶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1 1412
3364 부동산 공유사무실 찾습니다 댓글4 사무실찾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8 1457
3363 일상 노래방기계 수리점 털보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4 156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