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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임대시 임차인이 필히 확인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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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24 14:29 조회5,45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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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을 하고자 하여 집주인에게 Certificate 를 요구했더니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 시  Certificate 은 필요없다고 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발행한 집 소유주를 명기한 서류(Surat Keterangan) 를 제시하네요.

회사에서는 Certificate 가 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재차 요구해서 Certificate 를 받긴 했는데

Certificate 상에 집주인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주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나요?

아님 관리사무실에서 발행한 Surat Keterangan 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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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JB(아제베 : Akte Jual Beli : 매매 계약서)를 요구 하시고, 구매자에 집주인 이름이 없다면 조심하시고, KTP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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