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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SKPKB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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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니어배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02 15:12 조회11,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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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2315

본문

 

세무조사를 한 뒤  PPH21, PPH23, PPH4(2) 관련 추징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직후 받은 draft에는 원금 + 50% 벌금이 있었으나,

세무서에서 벌금은 임의로 감면이 가능하다며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SKPKB에는 세가지 세금에 대해 그렇게 명시된 듯 했습니다.

계산 내역이 있고, 6.Jumlah PPH yang masih harus dibayar 에는 원금+50%벌금이나,

그 아래 7.Jumlah kurang bayar yang disetujui berdasarkan pembahasan Akhir Hasil pemeriksaan에 원금만 적혀 있었습니다.

 SKPKB는 6월에 받았으며, PPH23, PPH4(2)는 이의제기를 할 시간적 여유나 금액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7월에 지불하였고,

PPH21은 이의제기를 준비하다가 세무서의 조금은 황당한 대응(이미 마무리 되어 이의제기도 받아줄 수 없다 뭐 이런..)과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이미 면제된 50% 벌금까지 더해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세무컨설팅 업체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10월에 PPH21 원금도 지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무서를 상대하며 진저리를 느꼈기 때문에, 

PPH21, PPH23, PPH4(2) 모든 세금에 대해 원금 납부 증빙, SKPKB를 첨부하여 벌금면제신청서를 재체줄(10월)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구두와 서면(SKPKB)을 통해 동의된 내용을 재확인 하는 정도의 공문이라고 고려하여 제출했는데 지금 너무 후회되네요... 차라리 원금 내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PPH21,PPH4(2)에 대해 벌금면제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벌금면제신청서는 세 세금에 대해 제출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인 PPH23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문이 없고 위의 두 세금에 대해서만 왔습니다.  

항상 다니던 동네 세무서에 문의하러 갔으나 이 공문은 또 kanwil에서 온거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kanwil까지 가면 더 이의제기하기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주에 kanwil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및 도움 좀 꼭 부탁드립니다..

 

1. SKPKB의 7.Jumlah kurang bayar yang disetujui berdasarkan pembahasan Akhir Hasil pemeriksaan에 원금만 적혀있던 것이 벌금 면제에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2. 벌금은 해당 세무서에서 임의로 면제해 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3. kanwil에서 강하게 항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4. 이런 추징금에 대한 기본은 SKPKB 아닌가요? 이걸 kanwil에서 그냥 엎어버릴 수 있는건가요?

 

아직 경력도 짧고 이 분야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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