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2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2,641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6건 10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44 통신/전자 컴퓨터 도매상가 또는 기계식키보드. 댓글3 빈스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0 6997
3443 기타 인도네시아 나무에 관한 질문이요 댓글1 박코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6942
3442 통신/전자 안녕하세요 댓글2 한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4 6234
3441 기타 폐기물 관련 댓글5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8 8028
3440 기타 인니 운전 면허증 발급관련 문의.. 댓글6 아이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5 8400
3439 건강 산부인과 관련문의 드려요 댓글3 pkco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1 9688
3438 생활/문화 효과 끝내주는 바퀴벌레 약. 댓글7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10699
3437 생활/문화 elevenia 에서 갤럭시 4 주문하시고 받으신분 혹시 계신가요? 댓글14 keepgo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3 13325
3436 건강 그라비올라씨앗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16145
3435 차량/교통 내일 공항가시는분 댓글7 족구왕개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3 9497
3434 비자 55세이상 취업목적일경우 비자관련 조건??? 댓글4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7 4431
3433 생활/문화 조지언퍼니처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1 베바스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9 21504
3432 비자 급,싱가폴 당일 텔렉스 비자 확인 후 출국 요망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12477
3431 기타 에어컨 프레온가스에도... 댓글1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1 9432
3430 차량/교통 중고차 구매시 차량명의변경 어케하나요 댓글3 reine7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6555
342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PC설립의 건 댓글8 채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11430
3428 비자 부모님 키타스발급 댓글2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7 5530
3427 부동산 현지인과 결혼하여 집 구매 관련 궁금합니다. 댓글9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1 8595
3426 은행 발리 bni 통장 댓글3 쁘띠아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4 5034
3425 비자 한국으로 관광비자 신청시 문의내용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댓글3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4 4466
3424 통신/전자 핸드폰을 가져갈때 궁금해요! 댓글5 히쏘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7886
3423 생활/문화 - 댓글3 빈땅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4248
3422 차량/교통 Uber X, Grab car, Grab taxi 뭐가 다른가요? 댓글3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8 6156
3421 여행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2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9 8037
3420 생활/문화 도와주세요 .... 마음이 매우 아프고 불편합니다. 댓글6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4 6384
3419 비즈니스 현지 피부관리실문의드립니다.. 댓글7 한국이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9561
3418 생활/문화 우레탄폼 어디서 구입할수 있나요.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5 8932
3417 비즈니스 pt.yongwoointernational 비밀글 an044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0 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