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4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ksk20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17:57 조회2,689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93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중 93조 172조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하기건 관련 여러군데 문의해 보았지만 이거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1.  산재로 인한 사고 및 개인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5개월 입원을 했을 경우 노동법 93조와 같이 4개월은 100% 급여 1개월은 75%의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 건지요?  

1-1. 만일 질병의 원인이 산재라면 BPJS KETENAGAKERJAAN의 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요? 

 

2. 만일 직원이 본인 질병 (암이나, 고혈압, 뇌출혈등)으로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93조와 관계없이 172조와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2-2. 산재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93조 또는 172조 중 어떤 법에 영향을 받는지요? 

 

3. 만일 회사와 계약기간이 3개월 남은 계약직 직원이 질병으로 5개월 입원 할 경우, 

3-3  또는 본인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떤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하기 관련 노동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 

 

 노동법 Pasal 93조

 

 2항 내용 

 

(2)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tidak berlaku, dan pengusaha wajib membayar upah apabila :

(2) 아래의 경우 상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 여야 한다.

a. pekerja/buruh sakit sehingga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

a.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할수없는경우

 

93조 3항 내용

 

(3) Upah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yang sakit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huruf a sebagai berikut :

a. untuk 4 (empat) bulan pertama, dibayar 100% (seratus perseratus) dari upah;

b. untuk 4 (empat) bulan kedua, dibayar 75% (tujuh puluh lima perseratus) dari upah;

c. untuk 4 (empat) bulan ketiga, dibayar 50% (lima puluh perseratus) dari upah; dan

d. untuk bulan selanjutnya dibayar 25% (dua puluh lim perseratus) dari upah

sebelum pemutusan hubungan kerja dilakukan oleh pengusaha.

(3) 상기 (2)항 a의 근로자 질병시 급여지급은 아래와 같다.

a.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b. 두 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c. 세 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d.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를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172조 내용

Pekerja/buruh yang mengalami sakit berkepanjangan, mengalami cacat akibat kecelakaan kerja dan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nya setelah melampaui batas 12 (dua belas) bulan dapat mengajukan pemutusan hubungan kerja dan diberikan uang pesangon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2), uang penghargaan masa kerja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3), dan uang pengganti hak 1 (satu) keli ketentuan Pasal 156 ayat (4).

172조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제156조 (2)항의 해고보상금 2배, 제156조 (3)항의 근속보상금 2배, 제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 1배가 지급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8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66 비즈니스 음료수 "빨대" 제조공장 찾습니다. 댓글4 독도아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7 9707
5965 기타 인도네시아법인 인플루언서 tax 댓글1 juju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4 6562
5964 기타 마또아 회원권 문의 댓글2 Mant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0 7364
5963 통신/전자 LG FREEZER냉동고 새제품 팝니다 댓글2 슬생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1 3222
5962 기타 이사짐 비용 댓글11 챔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1 8052
5961 교육 인도네시아 어학연수 어떻게 댓글1 니니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9 7219
5960 기타 인도네시아로 강아지를 대리고가야하는대 대행업체잇는지요? 댓글1 halolo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7 6190
595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한국어방송 설문수집 아르바이트 예나2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07 2979
5958 기타 인도네시아 취업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댓글4 쵸훼쫑훼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30 8494
5957 기타 지붕 누수 수리 전문 업체 있으신가요? 댓글1 j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18 5970
5956 생활/문화 삼성 김치냉장고 뚜겅형 280L 댓글1 뭥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0 5713
5955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민법 자료집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2 2923
5954 생활/문화 찔레곤에서 가까운 성당 없나요 댓글6 준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2 8072
5953 여행 치카랑 호텔 어디가 좋을까요? 댓글3 JimmyYo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4 3112
595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의 업체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댓글6 투게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0 7374
5951 비즈니스 IUP OPK 허가 관련 에이전트 정보 댓글3 syuku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12 2654
5950 세법/법률 PKB 자동차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급함) 댓글1 Beyou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5 7865
5949 세법/법률 2018년 개정된 관세법 한글본 구함 ha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6 1722
5948 생활/문화 한국에서 이사짐을 가져오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1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1 7489
5947 비즈니스 2023 YUE HUA SUMMER GLOBAL AUDITION in INDONESIA yhaudi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11 1729
5946 기타 한국인이 하는 동물 병원 있나요?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9 5818
5945 차량/교통 중고차 다들 어디서 사시나요 댓글1 니니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2 1398
5944 기타 번역 부탁 드려요 10041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4 4493
594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결혼, 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댓글8 이오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9 3893
5942 차량/교통 버카시에서 자카르타 가는방법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6 검은고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3 9492
5941 생활/문화 자카르타 공항주변 1인 플레이 가능한 골프장 댓글1 제2의인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0 846
594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술문화 질문 댓글4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12007
5939 여행 발리 워터파크 할인 댓글1 하람하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4 66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