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7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006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2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30 기타 핸드캐리 업체좀 소개 해 주십시요 (골프채) 댓글5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0 6892
6029 기타 런님 머신 수리 하는곳 댓글1 산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3 6794
6028 기타 건축 단가 댓글1 해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7 3917
6027 교육 인도네시아 공부하기에 좋은 일간신문 추천 부탁해요.. 댓글5 Mickey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9 12422
6026 세법/법률 kitas 주소이전관련 댓글8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12655
6025 기타 hand carry 댓글6 bns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4 4023
6024 기타 회계 프로그램 있나요 댓글2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1 10006
6023 통관 자카르타 - 부산 door to door 핸드캐리 댓글3 아능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4875
6022 비즈니스 비보세구역의 일을 보세구역안으로... 댓글1 247596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6 7150
602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영화 댓글3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2 4149
6020 기타 방금 자카르타 남부지역에서 오후 7시 5분부터 약 30초간 지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 댓글10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2 7286
6019 교육 끌라빠 가딩지역에서 인니어 공부 할 수 있는곳 댓글3 Or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3 7929
6018 기타 건축 자재 전시회 일정 댓글2 산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6 8023
6017 부동산 부동산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ki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2 8472
6016 숙박 한국 대사관에서 가까운 숙소 추천 바랍니다. 댓글1 마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0 7621
6015 기타 인도네시아 여친과 결혼하려 합니다. 궁금합니다. 댓글4 곰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30 7701
6014 비자 비자 신청 어떻게 하나요? 댓글2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8448
6013 기타 막걸리 파는데 아시나요? 댓글4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9084
6012 비즈니스 철구조물 및 집진설비 제관물(철덕트등) 업체 있나요?? 댓글5 가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3 5831
6011 비즈니스 안녕하십니까 취업이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댓글3 유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5 5305
6010 생활/문화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댓글8 똥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8 11164
6009 생활/문화 타이틀리스트 취급 골프샾 댓글4 냥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1 9160
6008 생활/문화 KULIT WAYANG 구입처를 알고 싶어요 댓글5 bagus히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4 11220
6007 세법/법률 출국 세 (epo시) 댓글7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2 9257
6006 통신/전자 갤노트2 어디서 사는게 좋습니까? 댓글13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1 11019
6005 여행 자카르타 발 부산 행 케세이퍼시픽!! (홍콩경유) 댓글6 아림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6 13960
6004 기타 찔레곤 사시는 분들에게 문의 댓글6 복대통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0 13189
6003 기타 6mm, 8mm 비디오 카메라 빌려주실분... 댓글3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765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