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STNK (자동차세금)를 잊어먹고 지불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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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STNK (자동차세금)를 잊어먹고 지불치 않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07 06:37 조회7,346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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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4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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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대로 STNK에 나와있는 자동차세금을 지난 2월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
정말 아무생각없이 납부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알았는데...이 것 가산금이 많이 붙나요?
경험있으신 분들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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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TNK 세금지불이 늦으면 하기의 벌금이 계산되어집니다.
1. Denda atas PKB
2. Denda atas SWDKLLJ

Denda atas PKB는 PKB 금액 x 25% x 밀린달/12(예를 들어 PKB가 1.5주따이고, 3개월이 밀렸다면 1,500,000 x 25% x 3/12 = Rp93,750

Denda Atas SWDKLLJ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 Rp100,000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JAY1님의 댓글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카돌이님!

아 그렇군요...이노바 기준대로 하면 저는 대략 100만루피아 정도 가산금이 붙겠군요...
감사합니다.

자카돌이님의 댓글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게 많이 붙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누진이 되는진 모르지만 2달 정도 지나니 14만원 정도 붙더라구여. 물론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노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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