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세법 PPH21 계산을 다시 한번 집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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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세법 PPH21 계산을 다시 한번 집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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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니초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08 10:09 조회13,09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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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오게된 인도네시아 신입입니다
 
여러가지 한국과 다른 인도네시아 법으로 머리가 복잡하네요
 
이곳에서 문제가된 PPH21 의 계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 현상황
세금계산
(직원 월급 + 인센티브 + 직급 보너스) - PTKP (본인공제,배우자 공제, 부양자 공제, 의무관련(직급보너스) 공제)
= 총계 * % = PPH21"
잠소스택 계산
(직원월급+직급보너스 - PPH21") * 잠소스택 (5.7%) = 본인 부담(2%) + 사측 부담(3.7%)
 
이렇게 계산해서 직원들에게 잠소스택 본인 부담과 세금을 뺀 비용을 정산해 주고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직원에게 지급된
식음료비, 생리비용(생리때도 일을한 대신 주는 비용), 경조사비 등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위의 계산에서 완전 제외 되 있습니다
 
질문으로는 식음료비 지원금 + 생리비용 + 경조사비 를 세금계산 상 직원 수익 (급여) 으로 집어 넣어도 되는지알고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것이라면 회사에서 그 비용 (식음료비, 생리비용, 경조사비 등) 이 손금불산입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금 계산과 잠소스택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 제가 아래와 같이 변경하라고 했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새로운 계산
PPH21
(직원 월급 + 인센티브 + 직급보너스 + 잠소스택 회사 부담금) - PTKP (위와 동일 + 잠소스택 본인 부담금)
= 총계 * % = PPH21
총계에 식음료비, 생리비용, 경조사비 를 추가?
 
Jamsostek (차이점은 위에 계산은 세금과 PTKP 를 빼고 계산 했습니다)
(직원 월급 + 직급보너스) * 2% = 종업원 부담분
(직원 월급 + 직급보너스) * 3.7% = 회사 부담분
잠소스택 계산에 인센티브등 기타 비용 추가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잘못된것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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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잠소스텍 공제 기준은 고정성 급여 즉, 기본급 + 직책수당 입니다. 만일 전체 급여 중 고정성 급여의 비중이 75% 이하인 경우, 잠소스텍은 전체 급여 75%의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PPh 21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 즉, 보너스와 같은 변동성 수당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는 고정성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해 나가다가 12월 연말 정산 시, 보너스 등을 포함시켜 총 납부할 갑근세를 계산한 후 기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 해 주는 산재 및 사망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의 증가로 간주되므로 갑근세 계산시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부담 해 주는 노후 연금은 갑근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말은 산재 및 사망 보험료 수령시 세금 공제가 없다는 말과 일맥 상통합니다 (이중 과세 방지 차원에서..)

당연히 직원이 스스로 부담하는 노후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차감으로 봐 주셔서 갑근세 과세 대상에서 차감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식음료의 경우 회사에서 물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면 (이를 Natura라 함) 이는 갑근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회사에는 물 구입비를 손금 불산입 하게 하여 PPh 21에서 과세하지 못한 세금을 법인세에 과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물을 사먹어라고 식음료 수당 즉,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는 갑근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PPh 21계산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떨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갑근세에서 이미 과세하였으므로 법인에는 손금산입하게 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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