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1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0,87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17 통신/전자 wii와 playstaion3(black) 증고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댓글2 씨앤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5 5831
6216 생활/문화 한국에서 보낸 EMS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6 KoreanDes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5 7389
6215 통신/전자 휴대폰(Telkomsel) 후불제로 바꾸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댓글9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9709
6214 비자 F-2비자 댓글1 꼴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2 7080
6213 생활/문화 한국과 비슷한 인도네시아 쌀 이름 좀 알려주세요. 댓글8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6 13635
6212 비자 끼따스 스폰서변경 댓글4 블루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1 7602
6211 비자 비자 대행 업체 문이 ? 댓글2 p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4 8065
6210 비자 한국 방문비자 댓글4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9 8657
6209 기타 야마하 정수기 업체 알려주세요. 댓글2 뫼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8 6052
6208 비자 한국에서 관광비자 60일 받아왔는데 연장 가능한가요?? 댓글6 남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8 11700
6207 비즈니스 땅그랑에 가방 댓글5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7 12513
6206 기타 피펫 구입처 댓글4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9 6427
6205 통신/전자 하나 더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인도네시아 LG G3 판매 하는곳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4 이소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7 6864
6204 여행 브로모투어와 이젠화산투어 문의 댓글8 60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10204
6203 교육 영어^-^ 댓글10 우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2 8541
6202 비즈니스 수방에 있는 성원 인도네시아 연라처 아시는분요 ? 댓글4 민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16863
6201 생활/문화 스마랑한국슈퍼 댓글1 her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4 7287
6200 세법/법률 건축허가.i.m.b.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댓글2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7 3323
6199 기타 완료 댓글5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8 10279
6198 비자 끼따스 관련 댓글2 INNI초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1 8060
6197 생활/문화 비데 판매 및 설치업체 문의 댓글2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7787
6196 비자 한달간 파견?으로 인도네시아에 가게될 경우 비자 궁금합니다. 댓글8 오호호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5 4633
6195 통신/전자 갤럭시 s4액정 교체 비용 문의 댓글3 나도몰라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14918
6194 통신/전자 삼성전자 서비스 한국인 연락번호좀 알려주세요 댓글1 여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3 8726
6193 생활/문화 한인교회 댓글5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11307
6192 차량/교통 공항 장기 주차 관련 문의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7 10913
6191 차량/교통 오토바이면허 댓글3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3 6511
6190 기타 냉동택배회사 아시는분? 댓글6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694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