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대표감사의 권한 범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5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감사의 권한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23 04:25 조회9,613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5928

본문

인도네시아 법인설립시  이사와 감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감사의 권한중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 지요 있다면 어느법령에 그런건지 알 수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 져야 해임이 가능 한건지요?
고수님들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_+)

저에게 인도네샤의 신주식회사법(한글, 영문, 인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필요하면 말씀하셔용~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젊은여행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다만 문맥상의 오해소지가 있어 보여서 글을 올려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중요한 폐해를 끼쳤을 때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과 권한 중 하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감사의 해임 또한 할 수 있으니
실제상황에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감사의 기능은 국영기업이나 공공성이 강한 회사에서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대주주의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표이사를 어떻게 감사가 해임을 하나요 대표이사의 변경이나 해고는 주주총회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가 한국과 유럽이 조금 다른 것에 대한 오해인데,
주식회사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주주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이사를 감시하기 위해 감사를 따로 두고요.
한국에 진출한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도 회계책임자(본사가 아닌 현지법인의 경우 영어로 Financial Director 혹은 Manager라는 표현 보다는 Financial Controller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회계책임자가 단지회계만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대표이사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의 해고는 본사의 승인을 거치지지 않을 경우, 법인장의 월권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묻게 됩니다.
대표이사아 회계책임자가 서로 견제를 하게 하고 이는 인니상법의 감사와 대표이사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이는 주주가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시다 시피 홀랜드는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형태를 이미 17세기에 최초로 만들어 낸 나라도 세계최초의 주식회사는 인도네시아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였읍니다.
이런 역사에 기인해서 인지 인니의 상법은 상당부분 유럽의 상관행에 기반을 둡니다.

감사가 대표이사를 해임한다기 보다는 권한을 정지한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정지는 대표이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하여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 할 때까지에 한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데로 해임하는 것이 아니구요.

어찌보면 이것은 주식회사의 감사가 당연하게 갖아야 할 권한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그러한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한국은 그냥 사장이 법인의 자금을 자기 마음데로 집행을 하고 임의로 경영의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들이니까요

그럼 대표이사가 아무것도 아니네? 할수도 있는데, 대표이사가 서명하지 않은 상거래 계약문서는 법적효력이 떨어집니다. 감사는 경영에 참여하는게 아니고 단지 대표이사를 감시 할 뿐입니다.

결국 인니 상법상 감사의 기능이 한국에 비해 강화 된 것은 주주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존재로 유럽의 상법에 그 기반이 있다고 이해하지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위임을 받아 한시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맡은 인물이지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 궁극적인 책임도 주주에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002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02 신종플루의 예방법.... 댓글4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5 5664
3001 지진발생시 안전수칙 댓글4 데미그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4 5793
3000 미쓰비씨 트리톤 커먼레일 고장 해결 방법 아시는분 계신지요? 댓글2 첨부파일 루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8 8342
2999 ALI SPONSOR 비용에 관한 문의 무교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8 4711
2998 재입국 허가 발급 받을 때요... 댓글1 마린걸이될꺼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2 5011
2997 저기 많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마지막으로 질문좀 다시 드릴께. 댓글4 돈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5 5046
2996 크리스킴 미용실 도주에 대해.., 댓글4 jakh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8 7351
2995 인도네시아 정기 연휴가 어떻게 되나요? 댓글2 아미7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9 7352
2994 많이 궁금합니다. 댓글11 obi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4 6144
2993 찌까랑 괜찮은 하숙집을 추천해 주세요. 댓글2 yo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5 6254
2992 연세대에 입학시키는 노하우 알파와오메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3 6095
2991 6월 12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바자회에 마니 오세요 댓글3 곰돌이푸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3 5834
2990 인니 부동산용어 - Strata title (Strata 소유권) 과 Sinking Fund?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9 6326
2989 저도 골프 초본데.. 댓글2 당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7 6469
2988 이런 황당한일이~~~ 댓글1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3 4653
2987 도마뱀을 나가게 하는방법 없을까요? 댓글10 vidk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3 8014
2986 교육 (입시이야기) 2011학년도 특례입시 주요대학 지원 현황(중앙, 홍익, 숙명, 한국외대) 첨부파일 never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8 7842
2985 비자 내년부터 출국세 전면 폐지 댓글11 ivy1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1 7034
2984 인도네시아 우체국 관세 댓글2 마따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4 6002
2983 루왁커피 부연 설명.. 댓글2 apr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7 5894
2982 호주산 1등급 소고기를 사거나 공급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댓글2 끝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0 5800
2981 영어방문교사 및 베이비 시터 찾습니다~~ 댓글1 인도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0 5255
2980 자무가루 댓글1 겸둥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8 5874
2979 면허증. 댓글6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9 7580
2978 회원님들.좀 알려주세요.. 댓글2 우듬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0 4652
2977 생활/문화 pondok cabe golf장 가시는 분....(캐디 데모중, 6/15일 현재) 댓글1 모스키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6 5838
2976 생활/문화 결혼 서류에 관한 문의 입니다. 댓글3 zar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7 8299
2975 비자 전자 여권 신청 서류 댓글3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5 692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