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4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25 14:00 조회10,131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0183

본문

비자온라인 사이트에 새로나온 공지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이 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번역본도 첨부합니다..)

 

1.Bagi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Kunjungan (ITK) dan/atau e-Visa Kunjungan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dan akan mengajukan permohonan ITAS baru, wajib melalui mekanisme alih status izin tinggal pada layanan izin tinggal online atau datang langsung ke Kantor Imigrasi setempat; 

 

2. Pembayaran Pendapatan Negara Bukan Pajak (PNBP) yang telah dilakukan untuk VITAS On Shore namun merupakan subjek alih status, tidak dapat dikembalikan;

 

3.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Terbatas atau Izin Tinggal Tetap yang akan mengajuk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Kunjungan atau Visa Tinggal Terbatas wajib melakukan prosedur pengembalian Dokumen Keimigrasian (Exit Permit Only/EPO) di Kantor Imigrasi

 

4. Pengaju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harus diajukan sebelum Izin Tinggalnya berakhir,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kurang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visa akan ditunda dan dikirimkan informasi kepada penjamin untuk menyelesaikan pembayaran biaya overstay di Kantor Imigrasi dan menyampaikan bukti penyelesaian pembayaran overstay kepada subdit visa melalui email visa@imigrasi.go.id, dan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akan ditolak dikenai 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berupa deportasi dan wajib segera meninggalkan wilayah Indonesia; 

 

5.Orang asing tidak dikenakan overstay sepanjang pembayaran PNBP keimigrasian dalam pengajuan Visa dilakukan sebelum Izin Tinggal berakhir

 

1. 방문 체류 허가(ITK) 및/또는 방문 e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고 새로운 ITAS를 신청할 경우, 체류 허가 상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거주 허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역 이민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십시오.

 

2. VITAS On Shore에 대해 지급되었지만 상태 이전 대상인 비과세 국세수입(PNBP)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3. 체류기간한정 또는 영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방문비자 또는 체류기간한정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체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서류(Exit Permit Only / EPO)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4. 비자신청을 통한 새로운 체류허가 신청은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자 신청 당시 외국인이 60일 미만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비자신청 이민국에서 초과 체류 비용 지불을 완료하고 비자 하위 부서에 이메일 visa@imigration.go.id를 통해 체류 초과 지불 결제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정보가 보증인에게 전송되며, 비자 신청 시 외국인이 60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이민 행정 조치에 따라 추방 형태로 신청이 거부되며 즉시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야 합니다.

 

5. 체류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 신청서의 이민 PNBP 지불이 이루어진 한 외국인은 초과 체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2번 onshore 즉 인도네시아 내에서 비자를 만든사람은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그외는 부과가 안되어서 PNBP에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공지사항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1. 이미 방문비자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는 분이 신규 체류허가서(ITAS, 구 KITAS)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필요서류를 온라인 등록을 하든 이민국으로 직접 방문하든 하시라는 내용
2. 만냑 이미 체류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발급의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했다면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시말해, 이미 인도네시아에 입국했으니 체류허가서를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
3. 이전에 이미 체류헉가서를 가지고 있던 분이 방문비자를 통해 신규 체류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전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 이전 체류허가서를 말소시키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
4. 불법체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불법체류 범칙금을 지불한 후에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특이 사항은 확인 결과 불법체류가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추방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
5.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이 되어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내용

도움이 되시기를....

댓글의 댓글

포도가좋아님의 댓글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결국에는 kitas소지자는 에포를 하고 지불할게 있으면 지불하고
다시 새비자를 만들라는 얘기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43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3 차량/교통 좋아요1 운전 면허증 갱신 ( SIM A) 해본 경험 댓글1 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7 7272
442 비즈니스 태양광발전 댓글5 뺀질이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04 7859
441 비즈니스 자카르타 미용기술 교육 학교 알고 싶읍니다 댓글2 leeky3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30 12114
440 부동산 부동산 임대/매매 도와드립니다. 댓글1 첨부파일 COPROPER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3 718
439 교육 하버드 HMCA 협력 링글 틴즈 영어 스피치 대회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2 766
438 비즈니스 ERP 상담 희망합니다. 댓글3 돼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1 5020
437 세법/법률 이민국에서 Deportasi 하려고 합니다. 진행절차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10 보살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4 3613
436 생활/문화 NATURALISASI BERDASARKAN PERMOHONAN WNA 질문입니다 댓글4 첨부파일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0 1021
435 생활/문화 REGISTRASI PEWARGANEGARAAN BERDASARKAN PERKAWINAN CAMPUR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4 첨부파일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9 661
434 비즈니스 무궁화유통 등 유통 업계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1 나기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17 2359
433 비즈니스 Mencari seseorang yang akan melakukan telecommuting pekerjaan lepas telepon. Buk… 댓글1 browny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8 3086
432 비즈니스 IUP OPK 허가 관련 에이전트 정보 댓글3 syuku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12 2659
431 기타 클린백 , 클린복 판매처 알고싶습니다 . 인도네시아 출장 와있는데 급하게 필요해서 .. 댓글1 첨부파일 아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5 4587
430 비자 현지에서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식당) 댓글2 NTTko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6402
429 비즈니스 불용장비 고철 수거업체문의 마이웨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17 5123
42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내에서 신 제품명 등록방법 문의드립니다 댓글1 포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23 3937
427 비자 부모 KITAS에서 분리 되는 학생 비자 진행에 관한 건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3 5559
426 비즈니스 OSS에서 LKPM(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4893
425 비즈니스 PMA 회사 구비해야할 서류 관련 댓글8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4251
424 교육 darmasiswa다르마시스와 교육 프로그램 잘 아시는분~! 댓글1 thyun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4 4377
423 생활/문화 폭우 피해 시 알아두면 좋은 보험과 주의점 댓글1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13 10837
422 기타 좋아요1 박영규, 박*빈, 박*빈과 외환 거래하시는 분들.. 댓글8 fennylings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2 14922
421 건강 좋아요2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과 물렸을 때 대처법 댓글1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3 8460
420 교육 안녕하세요. 대치동 초중등 온라인 독서논술 프로그램 [모모의 책장]입니다! 모모의책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9 7074
419 비자 가족방문 목적의 인도네시아 입국 방법 댓글4 센트럴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8 6154
열람중 기타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댓글3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5 10132
41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행지 추천 댓글1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4 10533
416 Universitas Indonesia (UI) 외국인 학생 입학 관련 첨부파일 박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2 124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