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7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026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98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98 생활/문화 쿠쿠압력솥 서비스센터 알려주세요. 댓글6 솔롱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0 10686
4597 여행 반둥온천여행 문의 - ciater VS sari ater 댓글8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9 13232
4596 기타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하여.... 댓글5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9394
4595 비자 삭제 댓글3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7471
4594 비즈니스 PMA(PT)설립관련 댓글4 썬드래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5 10101
4593 세법/법률 소득세 pph21관련질문 (좀 급합니다) 댓글5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6 9107
4592 비자 은퇴비자 관련~ 댓글6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11933
4591 생활/문화 베를린 영화 댓글7 Wo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4 13532
4590 비자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아이 인도네시아 여권 만드는 법 궁금합니다. 댓글8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3 10369
4589 여행 현지인들이 영어도사용하나요? 댓글5 monavieworl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3 8140
4588 세법/법률 UKL , UPL , HO 에 관한 질문 댓글4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0 9129
4587 생활/문화 한국 타이어 찌까랑 연락처를 알고싶습니다. 댓글1 100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3 7916
4586 차량/교통 STNK 발급기간에대해서요 댓글3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3 6696
4585 비자 kitas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과 출국에 관하여 댓글1 마우딴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8 9381
4584 여행 공항 면세점 댓글6 허브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5 9933
4583 비즈니스 S&E 컨설팅의 주업무를 소개드립니다. 댓글2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370706
4582 은행 은행카드 분실... 댓글5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8 8360
4581 통신/전자 갤 노트 10.1 중고 가격 댓글2 하꼬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8 12148
4580 생활/문화 혹시 식기 건조기 판매하는 곳 아시는 분... 댓글3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6 7244
4579 기타 도대체~!!! 왜~~!!! 인도네시아는 강아지를 구하기 힘드건가요~~!! 댓글13 똘레랑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6 13652
4578 건강 혈압약 처방 댓글6 나무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9 9465
4577 세법/법률 법인장 변경 관련하여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5 7631
4576 통신/전자 .. 댓글4 리더스모바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8 8913
4575 비즈니스 현지인과 홈스테이 동업 댓글6 ksu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1 6310
4574 교육 리뽀 까라와치 인니어과외 또는 학원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2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9322
4573 세법/법률 사무실 임대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5 Mas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1 4850
4572 세법/법률 퇴직금 정산법 댓글15 피닉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3 9732
4571 세법/법률 영주권 취득 문의드립니다~~!! 댓글11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971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