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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관련 비자문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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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센트체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7-29 19:58 조회10,183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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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눈팅만하가, 제가 급하게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

인니생활 고수님들의 깔끔한 답변부탁드립니~^^



작년 12월에 제가 니던, 회사를 통해 KITAS를 받고, Multi Re Entry 6개월 짜리 받은후,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한국에서 한 2개월만 있시 인니로 돌아갈 계획이였는데,

회사 사정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Multi Re Entry 6개월 유효기간도 이미 많이 지난 7개월째를 달리고 있습니 ^^;;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일을 하기위해서

이번 8월~9월사이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합니~


(4~6개월 안으로는  회사에 취업한던지, 개인적인 사업을 한던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준비 과정이므로, KITAS가 필요없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



1.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찾아가서  이런 한 사실을 알린후,

KITAS 라던지, re entry 허가증에 대한 것들을 취소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저번에 어떤 분이 글 올린거 보면, kitas 인가 re entry 허가증을  epo 시켜야한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

왠지 신고안하고 그냥 그대로 여권가지고 가면, 날짜 지난거라고 벌금 물어야 하는 거 같은 뉘앙스의 답변들이 적혀있길래요~)



2. 아니면,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인니 이민국에서 자동적으로 말소 처리 하기에,

 그냥 인니 처음 체류하는 거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여권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공항에서 한달짜리 체류비자받은후, 비자대행업체 통해 멀티플 비자 받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건지 ....



3. 제 생각으론, kitas 나 re entry가 취소되면, 예전에 받았던 그냥 멀티플 비자가 유효 기간이 남아있어서

 그걸로 그 비자 유효할때까지 인니에서 지내도 될 거같은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멀티플 비자는 kitas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말소되서,
 
 그런 이유로 re entry 허가증을 받았던 걸로 아는데...


 
휴... 복잡하네요~


제 머리 자체가 정리가 되지않아서, 글을 두서없이 쓴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고수님들, 제가 행정적인 것들을 잘 모르니, 쉬운 단어로 쉽게 설명해주세요 ^^


그럼 답변들 많이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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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빈센트체이스님의 댓글

빈센트체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awafrog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

내일이라도 당장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가야하겠군요~^^;; 

생각없이 인도네시아갔가 큰일 날뻔했습니~

감사합니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가셔서, 재입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신 후 인도네시아로 입국하셔야 합니. 기간은 약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릴겁니.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벌금 물고 들어 올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되거나 이민국에 억류되서 조사를 받아셔야 합니.

KITAS를 이민국에 반납하지 않았면 자동으로 말소된게 아니게, 재입국 허가사항을 위반하신 것이고 KITAS기간이 끝나서 효력이 소멸한 겁니.
KITAS 반납안하면 비자 스폰서 회사도 5백만 루피아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
그리고 이민국에 KITAS반납을 안한 경우 그 기록이 전산에 남아 입국 할 때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제출하면 스캔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뜹니. 요즘 이민국 자료 전산화 되서 서로 공유하므로 일단 여권을 이민국에 제출하면 그 문제가 이민국에 자동으로 통보되서 출입국 심사하는 직원이 돈을 받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본인의 사항을 확인 하신 후 인도네시아로 출발 하시길 바랍니.
참고로 초청장이 있어서 비자를 받았고 앞서의 KITAS문제가 정리된 것은 아닙니.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외무부 관할 , 입국은 법무부 이민국 관활 입니. 관할이 별개이고 이들 둘은 전산망이 아직은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 단기 비자를 받아도 이민국은 입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

빈센트체이스님의 댓글

빈센트체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

어차피 KITAS의 경우는, 전 회사이름으로 나온거라서, 필요없는 부분이기에, 취소 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건, 재입국 허가서 받고, 시간이 경과 되서 시들어가려면, 입국할 때 벌금을 물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같은 맥락으로 인니 출국전에 kitas랑 re entry permit을 epo시켜야 한는게 무슨 말인지도 알구 싶구요~)

아니면, 그냥 그런거 전혀 상관없이, 이미 날짜 지난 재입국 허가서이기에, KITAS랑 재입국허가서 둘 자동적으로

말소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시 한달짜리 비자 돈 주고 사서, 그걸로 입국심사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 알고 싶습니~

워낙 돈에 환장한 나라라서, 입국할때  단기 체류 비자 발급 받고 입국심사해도, 

왜 6개월안에 안들어왔냐고, 그런걸로 시비걸면서, 벌금 내라는 식으로, 난처하게 만들거 같아서요 ^^;;


아참, 그리고  MATARAMNTB님 말씀은 참 고맙습니만, 제가 인니 쪽에 친구들도 있고 해서, 멀티플 비자정도는 한달짜리 비자 기간내에, 충분히 발급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 암튼 친절하고 배려깊은 말씀 감사합니.

MATARAMNTB님의 댓글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kitas는 포기 해야 할것 같네요.
만,방법이 있면 인니쪽에 아시는 현지인이 있면 초청장을 요청하고,
기타서류를 준비하면 가족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을수가 있습니.
6개월짜리와 1년짜리로 발급이 가능하구요.
수수료도 차이가 있습니.
자세한 사항은 연락처를 알려주시거나,이메일을 알려주세요.
그럼,제가 전화를 드리던가?아님 이메일로 제 거주지를 알려드리겠습니.
참고로 한국에 계시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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