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2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611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388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88 이니에서 PC방 사업이 좋을까요? 댓글5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08 11280
2387 은행 현지은행에서 자금인출 방법은 댓글1 바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23 10205
2386 저렴한 한국행 왕복 티켓을 어떻게 구입하나요? 댓글4 zuz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03 9868
2385 안녕하세요..도와주세요 댓글7 성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22 12224
2384 비밀번호 수정은 어ㅋㅔ하나욥????? 댓글2 꼬마도깨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31 7455
2383 PMA (현지법인) 최소비용 절약 방법 댓글2 곰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08 10218
2382 인도네시아 갈 때 컴퓨터를 가져 가려고 하는데요... 댓글5 5d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25 11155
2381 자카르타에 배드민턴 칠수 있는 체육관 어디에 있나요? 댓글2 복해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18 10088
2380 인니 고구마 전분 / 감자 전분 댓글4 맨땅헤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1 12525
2379 비자 관련 문의... 댓글5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9 11138
2378 2008년 새해 일출을 볼수 있는 곳? 댓글4 치질과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9 8995
2377 전자제품 파는 곳 댓글1 누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11 8610
2376 반둥 1박2일 댓글6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24 11505
2375 인도네시아인 한국 데리고 들어가기???? 댓글3 ind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04 10584
2374 인니 ke 한국 , 한국 ke 인니 화물? 소형화물 싸게 보내고 받는법좀알려주세요... 댓글1 천상의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17 8603
2373 한국 슈퍼에서 쏘주를 안파네여..--; 댓글4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01 8937
2372 답변글 비자 신청서 원본 파일 입니다. 댓글2 첨부파일 맡아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27 9937
2371 Cempakah Mas아파트에서 싸고 쓸만한 인터넷 접속없나여? 댓글7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10 11281
2370 휴대폰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달려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01 11192
2369 08 르마단 댓글2 돈달래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29 11235
2368 yellow fever. 댓글3 ik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19 11743
2367 인니 체류 기간 문의 댓글5 크리스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01 7931
2366 루피아 댓글3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05 8079
2365 [여쭈어보아요]인터넷뱅킹 사용여부 댓글5 도깨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20 10087
2364 mentari로 한국에 전화했을때??? 댓글3 아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6 9274
2363 회사 주소지 갱신 ( Surat Domisili ) 댓글5 가을하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6 9463
2362 저두 물건받기 ^^가 궁금해서 글올리네요 ^^ 댓글4 잡식공룡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7 8713
2361 핸드폰 잃어버렸습니다. 어떡하죠? 댓글5 허임바오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3 730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