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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달러 출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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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11 15:14 조회8,47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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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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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은통장으로 입금된 usd 달러를 출금시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회계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한국의 buyer로 부터 입금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usd로 출금해야하는데 이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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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ali님의 댓글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위에 말씀해주신 내용이라면, 한국에서 작업 수주를 받아 인도네시아에서 작업 후 한국으로 수출한 물건에 대한 PEB/ INVOICE. P.L 가 있다면 출금에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이시지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Talkman™님의 댓글

Talk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납품대금 인출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급여나 부자재 대금 결재등등)

무자료/자료 통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신고를 하는 경우(법인통장)와 무자료인 경우(개인통장)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면 될 같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수출을 하신 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 진이라면 해당 은행에 PEB/Invoice/Packing list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DHE(devisa hasil export)에 먼저 신고를 하여야 하고 DHE에서는 BANK BII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BII에서는 해당 법인은행에 확인을 하는데 이때 수출신고서류(PEB/Invoice/Packing list)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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