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8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3 18:25 조회7,908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145

본문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인도네시아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prenup(혼전합의서) 과 관련하여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법률을 잘 아시는 법률계통 분이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릴까 해서요.

특이사항은. 남편은 네덜란드인 (현재 직장은 뉴질랜드)입니다. 모두 한국인이 아니고
두 나라 중간지대인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신고를 각국에 하는식으로 결혼을 계획중입니다.
이런경우 모든 분들이 모르겠다거나 확실치 않다는 답변만 하시더라구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 :
서울/용인
연락처 : 010-9338-6085, brucewang.korea@gmail.com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mee님의 댓글

jm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내에서 혼인신고 전에 혼전합의서를 먼저 만들어서 공증받아야만 인니인(외국인 배우자를 둔 인니인)이 사업이나 부동산 취득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니는 부동산 소유가 부부의 공동 소유 개념이라 프리넙 동의가 없을 시 부동산 매매시 외국인대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마스메라 님 말씀처럼 재산분할에 미리 동의하는 합의서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혼인 신고 후에 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신고전에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혼전 합의서는, 결혼전 남편의 재산과 부인의 재산을 명시해서 결혼전에 재산분리를 공증인을 통해서 증빙 및 합의하는 입니다. 즉 결혼전 합의된 각자의 재산은 결혼후 증식된 재산과 분리하기 위함이고, 이는 차후 이혼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경우,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의 경계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82 부동산 키탑보유자 부동산취득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3 5059
4981 숙박 1년 장기숙박 호텔 알려주세요~ 댓글2 클라우드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6668
4980 리뽀 찌까랑에 있는 농구장 위치를 알려주세요^^ 댓글5 BUSANG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5 6540
4979 비자 학생비자 만료되가는데 어떡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요? 댓글4 새벽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8 5948
4978 기타 의류 판매용 비닐쇼핑백 제작업채 문의 댓글3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2 4961
4977 비즈니스 맹그로브(백탄) 또는 (비장탄) 구합니다 댓글3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9 5287
4976 자카르타 아파트 임대료 댓글2 lovelyca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7 12598
4975 비자 vitas 질문 드립니다(학생) 댓글5 행인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3 6197
4974 기타 한국에서 강아지 데려오신 분 계신가요? 댓글11 DavidP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0 13676
4973 건강 끌라바가딩 한국인 코치 선생님 연락처 아시는 분~ 댓글2 USB120G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1 7816
4972 비자 키타스 말소허가 EPO(EXIT PERMIT ONLY)문의드립니다 댓글4 bung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5 10853
4971 기타 렌즈와 인공눈물 가격이 궁금합니다. 댓글1 backpac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9 4348
4970 세법/법률 상표권,특허,지적소유권 문의 댓글1 찐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3 9932
4969 여행 안녕하세요, ebs입니다. 댓글5 환희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9 7312
4968 건강 급해요 문의드려요~~ 자카르타 병원 관련입니다. ㅜ.ㅜ 댓글4 마음속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8 5217
4967 생활/문화 현지인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7 인다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6 4924
4966 자카르다 인근 거주추천 댓글12 Kevin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1 6860
4965 숙박 인도네시아 단기간체류 숙박,어학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6 이상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3 5050
4964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닛산 정비소 알려주세요. 댓글1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0 3680
4963 찔레곤으로 근무 가능한 주거지역 문의드려요 ~~ 댓글6 온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31 14918
4962 세법/법률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4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7 4362
4961 여행 여행자가 아이폰 wifi 쓰는 법 질문입니다. 댓글11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5 9985
4960 BIS 통학 가능 지역 문의 댓글1 코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9 7733
4959 인도네시아에서 네일아트 댓글1 jaco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2 6261
4958 부동산 KBN지역 댓글1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7 16805
4957 비즈니스 자카르타 근교의 빈티지 가구 공장이나 빈티지 목판 다루는 곳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댓글4 가구공장문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1 4886
4956 인도네시아 와이프와 한국들어갔을시~~혼인관련 댓글2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7668
4955 비즈니스 인테리어 소품 수입하고자 합니다. 댓글2 cream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6 300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