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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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m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3-01 16:44 조회8,593회 댓글4건본문
댓글목록
데스페라티니님의 댓글
데스페라티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사관에서 그런 업무는 하고 있지 않은걸오 압니다. 영사관에 문의 했었는데..
한국에서 가족에게 붙여 달라고 부탁 하라고 하더라고요..
redbug님의 댓글
redbu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에휴~~~
redbug님의 댓글
redbu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해보지 않아서...잘 모르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자 정부 홈피에 들려서 검색을 해볼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이때 인증서가 필요한데...-_-;;
글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받아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들은 야금니다...헤헤
요한!님의 댓글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았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하네요!
호적(제적)등ㆍ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본적지(제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사전송(팩스)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우편신청 :
발급수수료와 우송료를 동봉하는 것 이외에도 별지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
팩스신청 :
가까운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의 사무소 및 그 출장소와
현장 민원실 등에서 모사전송(팩스)의 방법으로 본적지(제적지)
호적 관서에서 보관중인 호적(제적)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
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이고,
호적 또는 제적의 초본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