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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중요한 문서를 번역을 하는데.. 번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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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12 23:14 조회9,22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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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요한 서류들을 번역하고

그걸 대사관 공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번역으로 검색해도 마땅히 나오는 정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중요한 문서이니 .. 신뢰가 가는... 번역 사무소를 알고 싶습니다.

자카르타에 있겠죠..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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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사관 영사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되는 한글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위임장 등의
국가의 공식적 자료에만 해당합니다.
보통 민간인들 간의 계약서나 이권이 있는 각종 서류 또한 영사 공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영사 공증의 범위에서 벗어나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엔 공증 번역이 있습니다만, 이곳 인니에서는 상황이 다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번역이라함은 해당국가의 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곳에서 번역, 녹취록 작성 등에 대한
공증업무를 인정받은 곳에서만 가능한데,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한글에 대한 공증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데 기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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