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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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131회 댓글3건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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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문디님의 댓글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세금을 개인이 납부할 수 도 있는지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