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성인 가라오케 설립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6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성인 가라오케 설립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뚱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3 16:24 조회11,381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6910

본문

여러가지 생각 중이지만...현재 성인 가라오케쪽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친구를 불러서 PPres - 36 - 2010 법을 보니....(singin)karaoke 가 현지인 51%, 외국인 49%인데....이것이 성인 가라오케도 해당이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피터영님의 댓글

피터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법인 및 허가 일체 술 위스키등 판매 허가등 완벽하게 갖고 있는데 관심 있음 연락 주세요 얼마전에 닫고 허가 일체 살아 있습니다 .0812 900 6129 .

섭섭이님의 댓글

섭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인니에서 가라오케 오픈을 고려중입니다
정보공유하고싶습니다 시간있으실때 전화한통부탁드릴께요
010-6500-4967

Hartawan님의 댓글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타국에서 현지과 동업을 하면서 현지인 지분이 51%,한국인 지분 49% 였는데....
현지인 동업자가 변심을 하여 지분 49%모두 빼앗기는 사례를 봤습니다.
인니법은 어떤지 모르 겠지만 지분에 관한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봐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라오께 외자 지분률은 49%이지만 만약 파트너인 현지인이 UMKMK(Micro, Small, Medium Enterprises and Cooperatives)중 하나라면 51% 까지 됩니다.

우리 동족끼리도 처음과는 다른 결과를 종종 접하는데 하물며 현지인 파트너는?(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잘 선택하셔야 문제 발생이 안 되겠지요.
더욱 중요한 점은 그 업종에 경험이 있어야지만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처를 할 수 있겠지요.

또, 정보를 구 하실려면 본인 정보를 공개하여 어떤 종류의 조언도 요청하시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보신 규정에 언급된 외자 지분율 허용율 최대 49%는 성인용 가라오케에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성인용 가라오케의 경우, 추후 인허가 수속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신 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 하실지 모르겠으나, 해당 가라오케 사업 및 알콜류 취급 허가(SIUPMB)에 대한 T/O가 나올 수도 있는지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큰 돈 들여 하실 사업이신데, 게다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성인 가라오케이시니, 인허가는 꼭 완벽히 구비하시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 금식 기간이니 이런 것도 고려하여 인허가 수속 및 개업 시점 설정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 검색
  • 목록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